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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수정 반영 #12215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3. 3
    체납된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일 때에는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정답
  4. 4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66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다.
  5. 5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월할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기준(45만원 미만)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로 판단(지방세기본법 제55조④) — 세목의 합계액 ×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⑤.
  2. ②O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제55조① 3호.
  3. ③X
    체납된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일 때에는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세목별로 판단한다.
    제55조④.
  4. ④O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66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다.
    제55조① 4호(1만분의 66).
  5. ⑤O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5조① 후단.

납세고지 후 미납 3%(① 3호) + 1개월마다 1만분의 66(4호, 60개월 한도); 지자체·조합은 미적용(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④·⑤
가산금·중가산금 제도가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문제 전체를 현행 납부지연가산세(3%·매 1개월 1만분의 66·60개월·45만원 미만 제외) 기준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발문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지방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 ③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일 때에는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 ④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66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다.
  • 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해설 ③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2해설③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 세목별로 판단한다. 3기타 → 정답 ③ — 45만원 미만 여부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로 판단한다(세목의 합계액 ×,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④).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면 납세고지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제55조① 3호·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55조⑤). ②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100분의 3(제55조① 3호). ④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6(제55조① 4호, 시행령 제34조). ⑤ 월할 가산세의 부과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55조①).※ 출제 당시의 가산금(3%)·중가산금(월 1.2%, 30만원 미만 제외) 제도는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해설

정답 ③ — 45만원 미만 여부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로 판단한다(세목의 합계액 ×,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④).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면 납세고지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제55조① 3호·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55조⑤). ②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100분의 3(제55조① 3호). ④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6(제55조① 4호, 시행령 제34조). ⑤ 월할 가산세의 부과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55조①).

※ 출제 당시의 가산금(3%)·중가산금(월 1.2%, 30만원 미만 제외) 제도는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