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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수정 반영 #11880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구입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2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3. 3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분묘의 수호ㆍ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4.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고 본다.
  5. 5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대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구입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O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판 2001다28367.
  2. ②O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대판.
  3. ③O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분묘의 수호ㆍ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대판.
  4. ④O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고 본다.
    대판.
  5. ⑤X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대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도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21. 4. 29. 2017다228007)로 ⑤가 옳은 지문이 되어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⑤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 해설 ⑤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3솔루션⑤ 타인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정답 ⑤ — 대법원 2021. 4. 29.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종전 판례(94다37912)를 변경하였다.① 단분 형태의 합장 분묘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다(2001다28367). ②·④ 분묘의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한다. ③ 수호·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개업공인중개사중개

정답 ⑤ — 대법원 2021. 4. 29.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종전 판례(94다37912)를 변경하였다.

① 단분 형태의 합장 분묘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다(2001다28367). ②·④ 분묘의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한다. ③ 수호·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