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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당해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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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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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행위의 목적의 실현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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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립 당시부터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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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 중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것일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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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당사자가 당해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법률효과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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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확정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확정 가능성으로 족하다. -
③O
법률행위의 목적의 실현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사회통념상 불능도 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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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성립 당시부터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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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 중 단속규정에 위반하는 것일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단속규정 위반은 유효하다.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빌라 분양 중 ‘을’-분양 받기를 원함(돈이 부족함)
분양계약 체결 특약 ①일반 분양가 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므로 동호수는 계약 이후 30일이 지나서 분양자가 마지막 호수는 분양하지 않고 그 마지막 호수를 분양해주기로 한다. ②분양대금은 30일 이후에 분양원가를 계산하여 그 원가의 10% 이윤을 붙인 금액으로 하기로 한다.
계약 이후 빌라 가격 푹등
빌라가 모두 분양되어 버림
그리고 ‘갑’이 하는 말
분양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양계약은 효력이 없다.
‘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일까? |
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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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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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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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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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주식인도][집44(1)민,419;공1996.6.15.(12),1667]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와 '주식매매계약서'에 인수 회사의 대표이사가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수의 의사표시(청약)이고, 부실기업의 대표이사가 이들에 각 서명날인한 행위는 주식 매도의 의사표시(승낙)로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그 주식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이 경우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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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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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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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목적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목적을 실현할 때인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된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목적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하여져 있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정하지 않은 경우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