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5년 2월 5일)를 갖춘 甲은 당해 주택으로 전입신고(2015년 4월 5일)를 한 후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乙에게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년 7월 5일) 甲은 어느 때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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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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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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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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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6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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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6년 7월 6일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소유자가 매도 후 임차인이 되면 매수인 등기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5년 2월 5일)를 갖춘 甲은 당해 주택으로 전입신고(2015년 4월 5일)를 한 후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乙에게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년 7월 5일) 甲은 어느 때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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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5년 2월 5일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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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5년 4월 5일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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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5년 4월 6일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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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6년 7월 5일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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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2016년 7월 6일대판 99다59306(乙 등기 2016.7.5 → 다음 날 7.6).
해설
⑤ 2016년 7월 6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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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전소유자가 대항력 취득 시점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처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의 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시기(시기)(=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 |
3 | 솔루션 | ⑤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날의 기준으로 발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