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취득세 #11608
다음은 지방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아닌 것은?
  1. 1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4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정답
  5. 5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유상 간주(지방세법 제7조⑪) — 공매, 파산선고 처분, 등기 필요 재산 교환, 대가 지급 증명; 대물변제는 열거 ×(증여 간주)
다음은 지방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아닌 것은?
  1. ①X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공매 — 유상(1호).
  2. ②X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파산 처분 — 유상(2호).
  3. ③X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 — 유상(3호).
  4. ④O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 — 열거 없음(증여 간주), 정답.
  5. ⑤X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대가 증명 — 유상(4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등부동산지방세

④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해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 포함)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