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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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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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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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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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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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외자산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득세법상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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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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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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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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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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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5년 이상 — 정답.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
⑤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2 | 해설 | ⑤ 국외소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국외소재 부동산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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