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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447
소득세법상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1. 1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2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3. 3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4. 4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5. 5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외자산 양도소득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득세법상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
  1. ①X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5년 미만.
  2. ②X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2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5년 미만.
  3. ③X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5년 미만.
  4. ④X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4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5년 미만.
  5. ⑤O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5년 이상 — 정답.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

⑤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해설

⑤ 국외소재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국외소재 부동산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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