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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11272
다음은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3. 3
    계약서의 법정서식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필요적 기재사항만 있으면 형식에 관계없이 검인 받을 수 있다.
  4. 4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답
  5. 5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체결한 당사자 아무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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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다음은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2. ②O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②.
  3. ③O
    계약서의 법정서식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필요적 기재사항만 있으면 형식에 관계없이 검인 받을 수 있다.
    법정 서식이 없다.
  4. ④X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5호.
  5. ⑤O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체결한 당사자 아무나 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 제1조①.

① '게약을'은 오타다.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2

판례

 

3

솔루션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거래가 성사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