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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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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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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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의 법정서식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필요적 기재사항만 있으면 형식에 관계없이 검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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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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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체결한 당사자 아무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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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다음은 검인계약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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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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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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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계약서의 법정서식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의 필요적 기재사항만 있으면 형식에 관계없이 검인 받을 수 있다.법정 서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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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필요적 기재사항이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5호. -
⑤O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계약체결한 당사자 아무나 할 수 있다.대법원규칙 제1조①.
① '게약을'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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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거래가 성사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