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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10924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가 아닌 것은?
  1. 1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인적 담보를 제공받는 것
  2. 2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것
  3. 3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정답
  4.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
  5.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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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것은 아니다.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가 아닌 것은?
  1. ①O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인적 담보를 제공받는 것
    제145조 4호.
  2. ②O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것
    제145조 1호.
  3. ③X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4. ④O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
    제145조 5호.
  5. ⑤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양도
    제145조 5호.
해설

③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3

요건

취소권자가 해야만 법정추인이 되는 것

2. 이행의 청구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한 때 법정추인사유가 되며,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는 법정추인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