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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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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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항만ㆍ공항ㆍ공용시설ㆍ교정시설ㆍ군사시설 등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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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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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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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태계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현행 세분 용도지구: 경관(자연·시가지·특화), 보호(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 취락(자연·보호·집단), 개발진흥(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시행령 제31조②)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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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시행령 제31조② 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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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항만ㆍ공항ㆍ공용시설ㆍ교정시설ㆍ군사시설 등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시행령 제31조② 5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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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시행령 제31조② 7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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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시행령 제31조② 8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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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생태계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시행령 제31조② 5호 가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②
2017년 용도지구 개편(수변경관지구ㆍ미관지구 폐지, 보존지구→보호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 맞게 ①·②·④·⑤를 현행 세분 지구 기준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①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항만ㆍ공항ㆍ공용시설ㆍ교정시설ㆍ군사시설 등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④
유통개발진흥기구 -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⑤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 생태계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 - 해설
⑤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해설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3기타□미관지구 폐지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14795호, 2017. 4. 1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답 ⑤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이고,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② 5호).① 경관지구의 세분(1호 다목). ② 보호지구의 세분(5호 나목). ③ 취락지구의 세분(7호 가목). ④ 개발진흥지구의 세분(8호 나목). ※ 2017. 12. 29. 개정으로 미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는 폐지되고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바뀌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도관농자 용도지역 4종
정답 ⑤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이고,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② 5호).
① 경관지구의 세분(1호 다목). ② 보호지구의 세분(5호 나목). ③ 취락지구의 세분(7호 가목). ④ 개발진흥지구의 세분(8호 나목). ※ 2017. 12. 29. 개정으로 미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는 폐지되고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