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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무등록업자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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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무등록업자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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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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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법정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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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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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관청은 무등록업자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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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포상금은 무등록업자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시행령 제36조의2②. -
③O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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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법정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시행규칙 제2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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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시행규칙 제28조④.
② 포상금은 무등록업자 등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7조(포상금)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법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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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나 기소유예처분이 있으면 포상금이 지급되며, 유죄판결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