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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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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계약당사자들이 약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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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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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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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하여 이미 채권이 발생한 후 그 계속적 거래관계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저당권은 이전에 발생한 채권도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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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대판 2001다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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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근저당으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설정계약당사자들이 약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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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존속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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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99다48948 전합. -
⑤O
계속적 거래관계에 기하여 이미 채권이 발생한 후 그 계속적 거래관계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 저당권은 이전에 발생한 채권도 담보한다.기본계약에서 생긴 기존 채권도 담보된다.
④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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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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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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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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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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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배당이의][공2003.1.15.(170),199]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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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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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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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물상보증인이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