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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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일부 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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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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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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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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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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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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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일부 이행한 경우제145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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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제145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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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의 제공을 한 경우제145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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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제145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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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제145조 6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이이경담양강 법정추인 사유 6가지(제145조)
②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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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3 | 요건 | 이 중에서 취소권자 해야만 법정추인이 되는 것 2. 이행의 청구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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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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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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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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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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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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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추인권자)의 청구를 말하며, 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