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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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권원을 가진 경우 그 상환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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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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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의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는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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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의점유자는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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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의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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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법한 권원에 기한 비용 지출의 상환은 그 계약관계에 따르고 제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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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권원을 가진 경우 그 상환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법리에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64752. -
②O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취득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오신의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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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선의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는 법정과실도 포함한다.제20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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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선의점유자는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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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악의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제748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