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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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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즉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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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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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의 공시는 불필요하지만, 물권은 공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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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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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을 가지는 권리이다.절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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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즉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성립할 수 없다.현존·특정이 필요하다. -
③O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서의 법률을 의미하고,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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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채권의 공시는 불필요하지만, 물권은 공시될 필요가 있다.공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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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우선적 효력.
②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즉 장래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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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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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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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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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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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4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2.15.(842),244] 가. 재고상품,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그 목적동산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만 있다면 그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나. 위와 같이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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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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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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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채권의 객체는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물권의 객체는 현존하고 특정된 물건이어야 한다. 다만, 다만 각종 재단저당에서는 집합물위에 물권이 성립하며, 그 구성물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