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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0429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2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3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4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정답
  5. 5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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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 상당기간 내 도달이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추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제113조.
  2. ②O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11조②.
  3. ③O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4. ④X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추정할 수 있다.
    등기취급 우편은 도달이 추정된다(대판 92누13127).
  5. ⑤O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0다25002.
해설

④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보험금][공2002.9.15.(162),2029]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8상,137]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우편물이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