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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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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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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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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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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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 상당기간 내 도달이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은 추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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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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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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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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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추정할 수 있다.등기취급 우편은 도달이 추정된다(대판 92누13127). -
⑤O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다25002.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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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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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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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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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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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보험금][공2002.9.15.(162),2029]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8상,137]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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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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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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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우편물이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지만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