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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수정 반영 #10239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며, 이는 연체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3.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1만분의 66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다.
  4. 4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5. 5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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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월할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기준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지방세기본법 제55조④) — 100만원 ×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① 후단(60개월).
  2. ②O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며, 이는 연체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제55조① 3호.
  3. ③O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1만분의 66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다.
    제55조① 4호·시행령 제34조.
  4. ④X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④.
  5. ⑤O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⑤.

납세고지 후 미납 3%(제55조① 3호) + 1개월마다 1만분의 66(4호, 60개월 한도); 납세의무자가 지자체·조합이면 미적용(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기본법 제55조①·④·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가산금·중가산금 제도가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문제 전체를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 후 3%·매 1개월 1만분의 66·60개월·45만원 미만 제외) 기준으로 고침
  • 발문 다음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다음은 지방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조세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가산금이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된 조세의 100분의 3을 고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하며 연체이자 성격을 갖고 있다.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며, 이는 연체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 ③ 중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000분의 12를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의 1만분의 66에 상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다.
  • ④ 체납된 지방세가 100만원(국세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중가산금을 적용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설 ④ 체납된 지방세가 100만원(국세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체납된 지방세가 100만원(국세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해설1. 일반가산금 :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의 100분에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중가산금 1)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의 1천분의 12(2019년 1월 1일부터는 변경 사항 확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위 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2)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중가산금의 적용한도 1)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100만원(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3기타국세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5.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개정사항국세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5. 삭제 <2018. 12. 31.>[시행일 : 2020. 1. 1.]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제2조제8호, 제2조제12호 □지방세징수법제3절 독촉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4.>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040호, 2018. 12. 24.>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중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징수법법재정전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 4. 4.] 법개정후 제3절 독촉 <개정 2011. 4. 4.> 제21조 삭제 <2018. 12. 31.> 제22조 삭제 <2011. 4. 4.>부칙 <법률 제16098호, 2018. 12. 31.>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항 제4항 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 정답 ④ — 월할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기준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이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④). 100만원 ×.①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봄)을 초과할 수 없다(제55조①). ②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100분의 3(제55조① 3호). ③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6(시행령 제34조). ⑤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면 제55조① 3호·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55조⑤).※ 출제 당시의 가산금(3%)·중가산금(월 1.2%, 60개월, 30만원 미만 제외) 제도는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납부기한지방세

정답 ④ — 월할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기준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45만원 미만이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④). 100만원 ×.

① 1개월마다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봄)을 초과할 수 없다(제55조①). ②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100분의 3(제55조① 3호). ③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만분의 66(시행령 제34조). ⑤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면 제55조① 3호·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55조⑤).

※ 출제 당시의 가산금(3%)·중가산금(월 1.2%, 60개월, 30만원 미만 제외) 제도는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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