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장 45개

부동산세법 12

외울 것두문자·연상항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간
시행령 제154·155조.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2년), 12억 초과분 과세. 일시적 2주택 3년, 혼인·동거봉양 10년, 상속
보유 요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포함) ·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초과분 과세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 신규 취득, 신규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혼인 합가 혼인일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동거봉양 합가 합가일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 시 기한 없이 1주택 간주 ·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질병) 1년 거주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2년 요건 × · 거주이전 임대주택 등 장기임대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1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율
제9조⑥~⑨. 연령공제 + 보유공제 합계 80% 한도. 과세기준일 현재 만 나이·보유기간.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 만 70세 이상 40% · 보유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보유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 보유 15년 이상 50% · 합계 한도 80%
별도합산 — 건축물 부속토지 배율
시행령 제101조. 건축물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 토지가 별도합산, 초과분은 종합합산.
전용주거지역 5배 ·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 녹지지역·용도 미지정 7배 · 도시지역 외 7배 · 건축물 가액 요건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2% 미만이면 바닥면적만
부과 제척기간
지방세기본법 제38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기산일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다음 날, 그 밖은 성립일.
원칙 5년 · 무신고 7년 · 사기·부정행위 10년 · 상속·증여(부담부증여 포함) 원인 취득세 — 무신고·부정 10년 · 국세 — 역외거래 부정 15년 · 상속세·증여세 원칙 10년(부정·무신고 15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제105·106·110·112조. 예정신고 의무(미이행 시 무신고가산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분납 1천만원 초과 2개월, 물납 폐지.
예정신고 —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예정신고 —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 전 대금청산) 허가일(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예정신고 — 부담부증여 채무액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예정신고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분할납부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 후 2개월 · 물납 불가(2016년 폐지) · 납세지 주소지(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제95조.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승계 ×), 3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2년 거주)은 보유 4%/년 + 거주 4%/년, 최대 80%. 미
일반 — 3년 이상 6% (연 2%) · 일반 — 10년 이상 20% · 일반 — 15년 이상 30%(한도) · 1세대 1주택 — 보유 3년 이상 12%(연 4%) · 1세대 1주택 — 거주 2년 이상 8%(연 4%, 3년 미만 거주 시 8%) · 1세대 1주택 — 보유 10년 + 거주 10년 40% + 40% = 80% · 적용 제외 미등기 양도자산·국외 자산·조합원입주권(승계 취득)·분양권·주식
재산세 징수·과세표준 숫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축물 70%, 주택 60%(1주택 43~45%), 세부담 상한 토지·건축물 150%(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 소액 2천원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건축물 70%(50~90% 범위)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40~80%) · 세부담 상한 — 토지·건축물 직전 연도 세액의 150% · 주택 과세표준상한 직전 과표 대비 5% 이내 증가(과세표준상한제) ·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 3개월 · 물납 1천만원 초과 → 관할 부동산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누진
조세 불복 기간
지방세는 이의신청(선택) → 심판청구(필수) → 행정소송. 국세는 이의신청(선택) → 심사·심판(택1 필수) → 행정소송. 대부분 90일.
이의신청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 이의신청 결정 지방세 90일 / 국세 30일 · 심판청구(심사청구) 처분일(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심판 결정 90일 · 행정소송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종합부동산세 숫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 12월 1~15일, 주택 공제 9억(1세대 1주택 12억), 종합합산 5억, 별도합산 80억, 분납 250만원 초과
주택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 종합합산 토지 공제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공제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주택·토지) · 납부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250만원 초과 → 6개월 · 세부담 상한 150%(주택·종합합산·별도합산) · 주택 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재산세 공제 동일 과세대상 재산세액 공제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12조·제25조. 1주택 월세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초과·국외 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1개 주택 월세 비과세 · 2주택 이상 월세 과세 · 보증금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 × 60% × 정기예금이자율 · 분리과세 선택 주택임대 수입 2천만원 이하, 세율 14%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수입금액의 0.2% · 지상권 설정·대여 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징수권 소멸시효와 가산세율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 10년).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부정 40%), 납부지연 1일 0.022%.
징수권 소멸시효 5년 ·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 · 납부지연가산세(일할) 1일 0.022%(연 8.03%) · 납부지연가산세(고지 후) 체납세액 3% · 취득세 — 신고 후 등기 미납 등 중가산세 산출세액의 80%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제20조. 등기·등록 전에 신고납부. 중과·추징 사유 발생 시 60일 내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
원칙(유상·원시취득 등) 취득일부터 60일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 등 무상취득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중과세 사유·비과세 후 과세 사유 발생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 등기·등록 신청 시 등기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 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중가산세) 산출세액의 80% 가산

부동산공법 14

외울 것두문자·연상항목
개발행위허가 규모(형질변경)
시행령 제55조. 이 규모를 넘으면 허가 불가(도시·군계획사업 등 예외).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 공업지역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 관리·농림지역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건축허가 관련 숫자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21층/10만㎡, 도지사 사전승인, 미착공 취소 2년(공장 3년), 신고 실효 1년, 허가 제한 2년+1, 사용승인 7일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도지사 사전승인 위 규모, 3층·1천㎡ 이상 위락·숙박 등(환경보호 지역) · 허가 후 미착공 취소 2년(공장 3년), 1년 연장 · 신고 후 미착공 실효 1년(1년 연장) · 건축위원회 심의 후 미신청 2년이면 심의 효력 상실 · 허가 제한 2년 이내, 1회 1년 연장 · 사용승인 검사 7일 · 가설건축물 허가(계획시설 부지) 3년 이내
관리처분계획 숫자
분양신청 통지 120일 → 신청 30~60일(+20) → 인가 30일 → 미신청자 협의 90일 → 재결·매도청구 60일. 재건축 매도청구 2개월
분양신청 통지·공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 분양신청 기간 30~60일(20일 연장) ·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 30일 · 미분양신청자 손실보상 협의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 재건축 매도청구 최고 2개월 이상 → 만료 후 2개월 내 청구 · 청산금 소멸시효 5년 · 2주택 공급(소형 60㎡ 이하) 3년 전매 제한
농지법 숫자
주말영농 1천㎡, 상속·이농 1만㎡, 처분의무 1년 → 처분명령 6개월 → 이행강제금 25%, 임대차 3년, 부담금 30%(상한 5만원/㎡).
주말·체험영농 소유 세대당 1천㎡ 미만 · 상속·이농 비경영 보유 1만㎡ 한도 · 처분의무 → 처분명령 1년 → 6개월 · 이행강제금 공시지가·감정가 중 큰 값의 25%, 매년 · 임대차 최단기간 3년(다년생식물 5년)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7일(계획서 불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14일) · 농지보전부담금 개별공시지가의 30%, ㎡당 상한 5만원
도시·군계획시설 매수청구·실효 숫자
제47·48조. 매수청구는 지목 "대"인 토지, 채권은 토지소유자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등, 상환 10년. 20년 지나면 다음 날 실효.
매수청구 가능 결정 고시 후 10년 미시행 · 매수 여부 결정·통보 청구 후 6개월 · 매수 이행 매수 결정 후 2년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상환 10년 이내 · 결정 실효 고시 후 20년 지난 다음 날 · 미매수 시 건축 가능 3층 이하 단독주택·1·2종 근생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시행령 제2조.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 제한 없음. 공공기관장 제안 30만㎡ 이상은 국토부장관 지정.
주거·상업지역 1만㎡ 이상 · 공업지역 3만㎡ 이상 ·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 생산녹지지역(구역 면적 30% 이하) 1만㎡ 이상 · 도시지역 외 30만㎡ 이상 · 조합설립 동의 토지면적 2/3 + 소유자 1/2
막다른 도로 너비와 분할 제한
막다른 도로 10m 미만 2m / 35m 미만 3m / 35m 이상 6m(읍·면 4m). 대지 분할 최소 주60·상150·공150·녹200·기타
막다른 도로 길이 10m 미만 너비 2m · 막다른 도로 10m 이상 35m 미만 너비 3m · 막다른 도로 35m 이상 너비 6m(도시지역 외 읍·면 4m) · 접도 의무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 주거지역 분할 최소 60㎡ · 상업·공업지역 분할 최소 150㎡ · 녹지지역 분할 최소 200㎡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법)
제77조. 구체적 수치는 조례. 자연취락지구 60%,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 40% 등 특례.
주거지역 70% 이하 · 상업지역 90% 이하 · 공업지역 70% 이하 · 녹지지역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 보전·생산관리지역 20% 이하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 자연취락지구 60% 이하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법)
제78조. 시행령 세부: 1종전용 100, 2종전용 150, 1종일반 200, 2종일반 250, 3종일반 300, 준주거 500, 중심상업 1,
주거지역 500% 이하 · 상업지역 1,500% 이하 · 공업지역 400% 이하 · 녹지지역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 보전·생산관리지역 80% 이하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정비사업조합 숫자
설립 동의, 임원 수, 임기, 대의원회, 총회 직접 출석, 해제 사유 기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동별 과반수 + 전체 3/4 + 토지면적 3/4 · 조합 성립 등기 인가 후 30일 · 이사 3명 이상(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5명) · 감사 1~3명 · 임원 임기 3년 이하(연임 가능) · 대의원회 조합원 100명 이상 의무, 1/10 이상 · 총회 직접 출석 10%(창립·사업시행·관리처분 20%) · 정비구역 해제 — 조합설립 미신청 추진위 승인 후 2년 · 정비구역 해제 —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조합설립 후 3년
주택 유형별 면적·층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중·다가구 660㎡/3개 층, 다세대 660㎡/4개 층, 연립 660㎡ 초과/4개 층, 아파트 5개 층 이상. 다중주
다중주택 660㎡ 이하 ·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 660㎡ 이하 · 3개 층 이하 · 19세대 이하 · 다세대주택 660㎡ 이하 · 4개 층 이하 · 연립주택 660㎡ 초과 · 4개 층 이하 · 아파트 5개 층 이상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 500세대)
주택건설사업 등록·승인·착공 숫자
등록은 20호·20세대(도시형 30)·1만㎡, 승인은 30호·30세대·1만㎡(한옥 등 50), 착공 5년(+1), 사용검사 15일.
사업자 등록 대상 연간 단독 20호·공동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 또는 대지 1만㎡ · 등록 자본금 법인 3억원·개인 6억원 ·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독 30호·공동 30세대·대지 1만㎡ · 승인 처리 60일 · 착공 기한 승인 후 5년(분할 2년), 1년 연장 · 대지 소유권 확보 예외 지구단위계획 후 80% 소유 + 사용권원 · 사용검사 15일
주택조합 3종과 숫자
지역·직장·리모델링.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신고. 모집신고(50%) → 설립인가(80%+15%) → 2년 내 승인신청.
종류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 조합원 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50% 이상, 20명 이상 · 설립인가 대지 요건 사용권원 80% + 소유권 15% · 조합원 모집 신고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후 · 사업계획승인 신청 설립인가 후 2년 이내 · 조합원 자격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 · 리모델링조합 설립 전체 2/3 + 동별 과반수(동 리모델링은 2/3)
지구단위계획 숫자
구역 지정 후 3년 내 계획 미결정 → 실효, 주민제안 계획 5년 미착수 → 실효,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완료 후 10년 → 의무 지정, 도시지
구역 지정 후 계획 미결정 실효 3년 · 주민제안 계획 미착수 실효 5년 · 의무 지정(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 후 10년 · 도시지역 외 계획관리지역 요건 구역 면적의 50% 이상 · 용적률 완화 한도 200% 이내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

외울 것두문자·연상항목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시행규칙 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30일 내 지정서,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 1년 내 운영 개시.
가입·이용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 시·도 분포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 공인중개사 1명 이상 · 지정서 교부 신청 후 30일 · 운영규정 승인 지정 후 3개월 · 운영 개시 지정 후 1년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숫자
발기인 300 → 창립총회 600(서울 100, 광역시·도 각 20) →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공제 책임준비금 10%.
발기인 300인 이상 · 창립총회 600인 이상 · 설립 인가 국토교통부장관 · 공제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의 10% 이상 · 지부·지회 시·도 지부(신고), 시·군·구 지회
교육 시간과 주기
실무교육(등록·고용 전), 연수교육(2년마다, 2개월 전 통지), 직무교육(중개보조원). 폐업·종료 후 1년 내 재등록·재고용 시 면제.
실무교육 28~32시간 · 연수교육 12~16시간, 2년마다 · 직무교육 3~4시간 · 연수교육 통지 2년 되기 2개월 전 · 재교육 면제 폐업·고용 종료 후 1년 이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기준
시행령 제13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중개업과 겸업 가능 업무(제14조)만 영위.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대표자 공인중개사 · 임원·사원 중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1/3 이상 · 실무교육 임원·사원 전원 이수 · 사무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확보 · 등록 통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법 신고 기한
거래신고·해제·임대차는 30일, 외국인 계약 취득 60일·계약 외 6개월·국적 변경 6개월. 토지거래허가 처리 15일.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 해제·무효·취소 신고 확정일부터 30일 · 주택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 외국인 계약 취득 신고 계약체결일부터 60일 · 외국인 계약 외 취득 신고 취득일부터 6개월 ·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 후 보유 변경일부터 6개월 · 토지거래허가 처리 신청 후 15일
손해배상 보증금액
업무 개시 전 설정 → 등록관청 신고. 배상 후 15일 내 재설정, 공탁금은 폐업·사망 후 3년 회수 제한.
법인 4억원 이상 · 분사무소 2억원씩 추가 · 개인(공인중개사·부칙상) 2억원 이상 · 지역농업협동조합 1천만원 이상 · 재설정 배상 후 15일 이내 · 공탁금 회수 제한 폐업·사망 후 3년
전속중개계약 숫자
제23조. 표준서식 사용·3년 보존, 7일 내 공개(권리자 인적사항 ×), 2주일 1회 문서 통지, 유효기간 3개월.
물건 정보 공개 계약 후 7일 이내 · 업무 처리 상황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 계약서 보존 3년 · 유효기간 3개월(약정 우선) · 위약금 중개보수 상당액(직접 거래는 50%)
토지거래허가제 숫자
허가구역 5년 이내 지정(공고 5일 후 효력), 허가 15일, 이용의무 2~4년, 이행강제금 10% 범위 연 1회, 선매 협의 1개월.
허가구역 지정기간 5년 이내 · 지정 효력 공고 후 5일 · 허가 처리 15일 · 이용의무 기간 농업·축산·임업·어업 2년, 현상보존 4년 등 ·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의 10% 범위, 연 1회 · 선매 협의 통지 후 1개월 · 무허가 계약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벌금
휴업·폐업·이전 숫자
3개월 초과 휴업은 미리 신고, 휴업은 6개월 한도(부득이한 사유 예외), 이전은 10일 내 신고, 폐업 후 재등록 시 처분 효과 승계.
휴업 신고 대상 3개월 초과 · 휴업 한도 6개월 ·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 후 10일 · 폐업 후 재등록 — 등록취소 처분 효과 3년(폐업기간 제외) · 폐업 후 재등록 —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효과 1년 · 등록증·자격증 반납 7일

부동산공시법 4

외울 것두문자·연상항목
등기 절차 숫자
등기부는 영구 보존, 신청정보·첨부정보는 5년, 건물 멸실등기 1개월, 소유권이전 신청의무 60일(특별조치법).
등기부·폐쇄등기부 보존 영구 · 신청정보·첨부정보 보존 5년 · 건물 멸실등기 신청 멸실일부터 1개월 · 부동산 표시변경(토지) 신청 변경일부터 1개월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잔금 지급 등 계약 효력 발생 후 60일 · 등기필정보 수령 기한 3개월 · 이의 의견서 송부 3일 · 구분건물 보존등기 1동 건물 전부 동시 신청(대위 가능)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제100~108조. 관할 지방법원에, 기간 제한 없음, 새로운 사실·증거 ×, 집행정지 효력 ×.
이의 제기 기간 제한 없음 · 이의 사유 새로운 사실·증거 방법 × · 집행정지 없음 · 등기관 — 이유 없다고 인정 3일 내 의견서 붙여 지방법원에 송부 · 등기관 — 이유 있다고 인정 상당한 처분 · 법원의 명령 이의 결정 전 가등기 또는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 가능 ·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지적측량 숫자
측량 5일·검사 4일, 기준점 15점 이하 4일·4점마다 1일 가산, 합의 시 3/4·1/4.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은 검사 ×.
측량 기간 5일 · 검사 기간 4일 · 지적기준점 설치 15점 이하 4일 · 지적기준점 15점 초과 4점마다 1일 가산 · 기간 합의 시 합의 기간의 3/4 측량, 1/4 검사 · 검사 제외 측량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 지적삼각점 성과 검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측량수행자 성과 제출 측량 후 지체 없이 검사 요청
토지이동 신청·정리 기한
대부분 60일, 바다 말소는 90일. 지적정리 후 소유자 통지는 등기완료통지 접수일부터 15일·등록일부터 7일.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 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도시개발사업 등 착수·변경·완료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 지적정리 통지(등기 필요)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 지적정리 통지(등기 불요)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 축척변경 동의 토지소유자 2/3 이상 · 지적공부 복구 게시 시·군·구 게시판 15일 이상

민법 및 민사특별법 6

외울 것두문자·연상항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숫자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대항력·갱신요구·권리금·3기 연체 해지는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적용.
대항력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 최단 존속기간 1년 · 계약갱신요구 통지 만료 6개월~1개월 전 · 갱신 총기간 10년 · 차임 증액 한도 5% · 차임연체 해지 3기 · 권리금 회수 보호 만료 6개월 전 ~ 종료 시 · 환산보증금(서울) 9억원 이하 전면 적용
전세권 기간 숫자
최장 10년(갱신도 10년), 건물 최단 1년, 건물 법정갱신 통지 6~1개월, 소멸통고 후 6개월. 토지전세권에는 최단기간·법정갱신 없음.
최장 존속기간 10년 · 건물전세권 최단기간 1년 · 건물전세권 법정갱신 통지 만료 6개월~1개월 전 · 기간 없는 전세권 소멸통고 6개월 후 소멸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 소멸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숫자
대항력은 인도+전입 다음 날 0시, 최단 2년, 갱신요구 1회 2년, 증액 5%, 묵시갱신 후 해지 통지 3개월.
대항력 발생 인도 + 주민등록 다음 날 0시 · 최단 존속기간 2년 · 계약갱신요구권 1회, 2년 · 차임 증액 한도 5% · 묵시 갱신 후 임차인 해지 통지 후 3개월 · 최우선변제 한도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1/2 · 임대인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2년 내 손해배상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
제280조. 약정이 짧으면 최단기간으로 연장, 약정이 없으면 최단기간으로 본다(제281조). 갱신 시에도 최단기간 적용.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 그 밖의 건물 15년 · 건물 외의 공작물 5년 · 지료 연체 소멸청구 2년분
집합건물법 결의 정족수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전유부분 면적) 모두 기준. 관리 과반 → 변경 2/3 → 규약 3/4 → 재건축 4/5.
공용부분 관리(통상결의) 과반수 · 공용부분 변경 2/3 이상 · 규약 설정·변경·폐지 3/4 이상 · 재건축 결의 4/5 이상 · 관리인 선임 의무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취득시효 기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 + 등기, 등기부취득시효 10년(선의·무과실), 동산 10년(선의·무과실 5년), 지역권은 계속·표현된 것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 + 등기 ·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0년 · 동산 점유취득시효 10년 · 동산 선의·무과실 취득시효 5년 · 취소권 제척기간 추인 가능일 3년 / 행위일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