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장 13개
부동산학개론 5
| 외울 것 | 두문자·연상 | 항목 |
|---|---|---|
| AIDA 원리(고객점유 마케팅)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단계. 각 단계에 맞춘 접근이 고객점유 마케팅. |
주관욕행 주관욕행 — 주관적 욕망의 행동 |
주 주의(Attention) · 관 관심(Interest) · 욕 욕망(Desire) · 행 행동(Action) |
| 부동산 경기 4국면 안정시장은 4국면과 별개. 상향시장에서 과거 사례가격은 하한, 하향시장에서는 상한. |
회상후하 회상(回想) 후 하강(회상후하) |
회 회복시장 · 상 상향시장 · 후 후퇴시장 · 하 하향시장 |
| 영업현금흐름 계산 순서 가능총소득 → 유효총소득 → 순영업소득 → 세전현금흐름 → 세후현금흐름.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원리금·소득세는 없다. |
가공유영순부세영세 가공유영순부세영세 — 가공(加工)된 유영(游泳)은 순부세(순 부가세) 영세(零細) |
가 가능총소득(PGI) · 공 − 공실·불량부채 손실 · 유 = 유효총소득(EGI) · 영 − 영업경비(OE) · 순 = 순영업소득(NOI) · 부 − 부채서비스액(DS) · 세 = 세전현금흐름(BTCF) · 영 − 영업소득세 · 세 = 세후현금흐름(ATCF) |
| 저당대출 상환방식 — 초기 상환액 크기 순 초기 부담은 원금균등이 가장 크고 총이자는 가장 적다. 점증식은 초기 부담이 작고 총이자가 가장 많다. |
원원점 원원점 —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 점증식 |
원 원금균등상환 · 원 원리금균등상환 · 점 점증(체증)식 상환 |
| 효율적 시장 가설 3단계 약성(과거 정보), 준강성(공개 정보), 강성(비공개 정보까지). 반영되는 정보가 많을수록 초과이윤 불가. |
약준강 약준강 — 약하게, 준하게, 강하게 |
약 약성 효율적 시장 · 준 준강성 효율적 시장 · 강 강성 효율적 시장 |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 외울 것 | 두문자·연상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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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실행(귀속청산) 절차 통지 → 2개월 청산기간 → 청산금 지급 → 소유권 취득. 청산금 지급과 등기·인도는 동시이행. 채무자는 청산금 지급 전까지 변제·말소 청구 가 |
실청청소 실청청소 — 실(實)로 청청(靑靑)한 소(所) |
실 담보권 실행 통지(청산금 평가액 통지) · 청 청산기간 2개월 경과 · 청 청산금 지급 · 소 소유권 취득(본등기) |
부동산세법 1
| 외울 것 | 두문자·연상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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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감면율(수정신고·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는 무신고가산세 감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는 제외. |
1개월3개월6개월1년1년 6개월2년 구칠오삼이일 / 오삼이 — 수정은 90·75·50·30·20·10, 기한후는 50·30·20 |
1개월 수정신고 90% / 기한후신고 50% · 3개월 수정신고 75% / 기한후신고 30% · 6개월 수정신고 50% / 기한후신고 20% · 1년 수정신고 30% · 1년 6개월 수정신고 20% · 2년 수정신고 10% |
부동산공법 3
| 외울 것 | 두문자·연상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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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시설군 9개(상위 → 하위) 상위군으로 변경 = 허가, 하위군으로 = 신고, 같은 군 안 = 기재내용 변경. 100㎡ 이상 사용승인·500㎡ 이상 건축사 설계 준용. |
자산전문영교근주그 자산전문 영교근주그 — 자산(資産) 전문(專門), 영교(營敎) 근주(近住) 그(밖) |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산 산업 등 시설군 · 전 전기통신시설군 · 문 문화집회시설군 · 영 영업시설군 · 교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근 근린생활시설군 · 주 주거업무시설군 · 그 그 밖의 시설군 |
| 정비사업 추진 절차 기본방침(10년) → 기본계획(10년) → 정비계획·구역 → 추진위 → 조합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 |
방기정추조사분관착준이청 방기정추조 사분관착준 이청 — 방기정(防氣正) 추조(秋鳥), 사분관(四分官) 착준(着準), 이청(離廳) |
방 기본방침(국토교통부장관, 10년) · 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시장 등, 10년) · 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 추 추진위원회 승인(과반수 동의) · 조 조합설립인가 · 사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 분양신청(인가 고시 후 120일 내 통지, 30~60일) · 관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 착공 · 준 준공인가 · 이 이전고시(다음 날 소유권 취득) · 청 청산금 징수·지급(5년 시효) |
| 환지방식 절차와 숫자 환지처분은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 효력은 공고일 다음 날, 청산금 시효 5년. |
계인예공처청 계인예공처청 — 계인(計人)이 예공(豫供)하고 처청(處請) |
계 환지계획 작성 · 인 환지계획 인가 · 예 환지예정지 지정 · 공 공사 완료 공고 · 처 환지처분(공고 후 60일 내) · 청 청산금 징수·교부 |
부동산공시법 3
| 외울 것 | 두문자·연상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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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 28종(등록 순서)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순서 그대로. 부호는 첫 글자, 예외 4개(공장용지 장·주차장 차·하천 천·유원지 원). |
전답과목임광염대공학주주창도철제하구유양수공체유종사묘잡 전답과목 임광염대 공학주주창 도철제하구유 양수공체유 종사묘잡 |
전 전 · 답 답 · 과 과수원 · 목 목장용지 · 임 임야 · 광 광천지 · 염 염전 · 대 대 · 공 공장용지(장) · 학 학교용지 · 주 주차장(차) · 주 주유소용지 · 창 창고용지 · 도 도로 · 철 철도용지 · 제 제방 · 하 하천(천) · 구 구거 · 유 유지 · 양 양어장 · 수 수도용지 · 공 공원 · 체 체육용지 · 유 유원지(원) · 종 종교용지 · 사 사적지 · 묘 묘지 · 잡 잡종지 |
|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제29조.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 → 시·도지사 → 지방지적위원회 →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중앙지적위원회. |
청30607790정 청삼육칠칠 구 — 청(請)하고 30·60·7·7, 그리고 90 |
청 적부심사 청구(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 30 시·도지사가 30일 내 조사·서류 첨부하여 위원회 회부 · 60 지방지적위원회 60일 내 의결(30일 연장 가능) · 7 의결 후 7일 내 의결서 시·도지사에게 송부 · 7 시·도지사 7일 내 청구인·지적소관청에 통지 · 90 불복 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재심사(국토교통부장관 → 중앙지적위원회) · 정 지적소관청 등록사항 정정·측량성과 수정 |
| 축척변경 절차 시행령 제69~78조.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청산금 납부·지급은 6개월. |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정 동의승공 표측청납 이확정 — 동의(同意) 승공(昇空), 표측(表測) 청납(請納), 이확정(已確定) |
동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 의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승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 공 시행공고(시·군·구 및 동·리 게시판 20일 이상) · 표 경계점표지 설치(공고일부터 30일 내, 소유자) · 측 축척변경측량·토지 표시 결정 · 청 청산금 산정(지번별 ㎡당 금액 결정, 15일 이상 공고) · 납 납부고지·수령통지(결정 공고 후 20일 내) → 6개월 내 납부·지급 · 이 이의신청(고지·통지일부터 1개월, 위원회 1개월 심의) · 확 축척변경 확정공고(청산 완료 후) · 정 지적공부 정리·등기촉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