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장 81개
부동산공시법 18
| 외울 것 | 두문자·연상 | 항목 |
|---|---|---|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규칙 제52조) 제29조제2호의 예시. 이에 해당하는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관 직권말소, 이의신청 가능. |
능특분농저일공이명 능특분농저 일공이명 — 능특(能特)한 분농저(分農抵), 일공이명(一公二名) |
능 등기능력 없는 물건·권리에 대한 등기 · 특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기 · 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 등기 · 농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등기 · 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다른 채권 담보 질권 설정 · 일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공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 · 이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등기 · 명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하지 않는 등기 규칙 제147조. 소유권이전 가등기 → 본등기 시 중간처분등기는 직권말소하되 아래는 예외. 지상권·저당권 등 가등기 본등기는 말소 범위 다름. |
권가담임 권가담임 — 권가(權家)의 담임(擔任) |
권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 · 가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담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임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상가건물임차권등기 등 |
|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제23조.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 가등기는 가등기의무자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으로 가등기권리자 단독 신청. |
판상보명표수신가혼 판상보명표 수신가혼 — 판상(板上) 보명표(保名標), 수신(受信)하니 가혼(嘉婚) |
판 판결에 의한 등기 · 상 상속·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 보 소유권보존등기·그 말소등기 · 명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 · 표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등기 · 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신 신탁등기 · 가 가등기 · 혼 혼동 등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등기 |
| 등기신청 각하 사유 11가지(제29조) 1·2호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직권말소·이의 가능), 3호 이하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
관사권출방목의원첨세수 관사권출방 목의원첨 세수 — 관사(官舍)의 권출방(權出房), 목의원첨(木醫員添), 세수(洗手) |
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권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출 방문신청 시 당사자·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방 신청정보 제공이 대법원규칙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 목 신청정보의 부동산·등기 목적 권리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의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원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첨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내지 않거나 다른 법률상 의무 미이행 · 수 신청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
|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09조. 등기권리자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만 통지. |
권불국삼 권불국삼 — 권불(權不)이면 국삼(國三) |
권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등기(채권자대위·승소한 등기의무자 신청·관공서 촉탁) · 불 등기필정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신청한 경우 · 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 삼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 |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점유권·유치권·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특수지역권은 등기 ×. 환매권·채권담보권은 ○. |
소지지전저권채임 소지지전저 권채임 — 소지지전저(所地地傳抵), 권채임(權債賃) |
소 소유권 · 지 지상권 · 지 지역권 · 전 전세권 · 저 저당권 · 권 권리질권 · 채 채권담보권 · 임 임차권 |
| 등록사항 직권정정 사유 시행령 제82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 후 정정. 경계·면적 변경되는 정정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측량성과도·승낙서·판결서 첨부. |
결도불면작성합 결도불면 작성합 — 결도(決圖)가 불면(不眠), 작성(作成)하여 합(合) |
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잘못 작성된 경우 · 불 1필지가 각각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면 측량준비 파일과 측량 결과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작 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성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합 토지합필등기 신청 각하 통지(등기관)를 받은 경우 |
| 면적측정 대상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합병·지목변경·지번변경·등록말소는 면적측정 ×. |
복신등분축정확경현 복신등분축 정확경현 — 복신(福神)이 등분(等分)하고 축(祝), 정확한 경현(景賢) |
복 지적공부 복구 · 신 신규등록 · 등 등록전환 · 분 분할 · 축 축척변경 · 정 면적·경계의 등록사항 정정 · 확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 표시 새로 결정(지적확정측량) · 경 경계복원측량에 면적측정 수반 시 · 현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 수반 시 |
|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 규칙 제2조. 소유권 이전·소유권 가압류·전부말소회복·말소등기는 주등기. 권리변경은 이해관계인 승낙 없으면 주등기. |
명소소처변일환소공 명소소처 변일환소공 — 명소(名所)의 소처(所處), 변일(變一) 환소공(還所公) |
명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 소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처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변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 일 일부 말소회복등기 · 환 환매특약등기 · 소 권리소멸약정등기 · 공 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제65조) 미등기 부동산. 시·군·구청장 확인은 건물만.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소유자 미상) 토지는 국가 상대 판결 필요. |
대판수확 대판수확 — 대판(大判)으로 수확(收穫) |
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포괄승계인 · 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 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 지목 부호 둘째 글자 4개 지적도·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 때 둘째 글자를 쓰는 4개. 나머지 24개는 첫 글자. |
차천원장 차천원장 — 차(車) 천원(千원)짜리 장(場) |
차 주차장 → 차 · 천 하천 → 천 · 원 유원지 → 원 · 장 공장용지 → 장 |
| 지적공부 7종 대장 4 + 도면 2 +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지적공부도 포함.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가 아니다. |
토임공대지임경 토임공대 지임경 — 토임(土林)이 공대(工大)에서 지임경(지임을 경험) |
토 토지대장 · 임 임야대장 · 공 공유지연명부 · 대 대지권등록부 · 지 지적도 · 임 임야도 · 경 경계점좌표등록부 |
| 지적공부 복구 자료 규칙 제72조. 토지 표시는 아래 자료로,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법원 확정판결로만 복구. 복구측량 결과 면적 증감 시 소유자 등 동의·판결. |
등측결등증복판 등측결 등증복판 — 등측결(登測決), 등증복판(登證複判) |
등 지적공부 등본 · 측 측량 결과도 · 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등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 증명 서류 · 증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 등록내용 증명 서류 · 복 복제된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 · 판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
| 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 법 제72조 + 규칙 제69조. 면적·소유자는 도면에 없다. 축척 7종(500·600·1000·1200·2400·3000·6000), 임야도 3 |
소지지경색제도좌삼건 소지지경 색제도좌 삼건 — 소지지경(小地之境), 색제도좌(色製圖座), 삼건(三件) |
소 토지의 소재 · 지 지번 · 지 지목 · 경 경계 · 색 지적도면의 색인도 · 제 도면의 제명 및 축척 · 도 도곽선과 그 수치 · 좌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 · 삼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 법 제23조. 합병·지목변경·지번변경은 측량 ×. 경계복원·지적현황은 검사 ×. |
기복신등분말축정확경현재검 기복신등분말 축정확 경현재검 — 기복(起伏) 신등분말(新登分末), 축정확(縮正確), 경현재검(境現再檢) |
기 지적기준점 설치(기초측량) · 복 지적공부 복구 · 신 신규등록 · 등 등록전환 · 분 분할 · 말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 · 축 축척변경 · 정 등록사항 정정 · 확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 경 경계복원측량 · 현 지적현황측량 · 재 지적재조사측량 · 검 검사측량 |
|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록사항 법 제71조 + 규칙 제68조. 경계·좌표는 대장 등록사항이 아니다(도면·좌표등록부). |
소지지면소고도등개이변 소지지면소 고도장등 개이변 — 소지지(所地地) 면소(面所), 고도장등(高道長等), 개이변(改移變) |
소 토지의 소재 · 지 지번 · 지 지목 · 면 면적 · 소 소유자 성명·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 고 토지의 고유번호 · 도 지적도·임야도 번호와 필지별 대장 장번호·축척 · 등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과 설정·수정 연월일 · 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이 토지이동 사유 · 변 소유권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
| 토지의 이동 종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 소유자 변경·토지등급 변경·개별공시지가 변경은 토지이동 ×. |
신등분합지말축정 신등분합지 말축정 — 신등(新登)이 분합(分合)한 지(地)를 말축정(말, 축을 정) |
신 신규등록 · 등 등록전환 · 분 분할 · 합 합병 · 지 지목변경 · 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축 축척변경 · 정 등록사항 정정 |
| 합병할 수 없는 경우 제80조③.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합병 가능. 저당권은 등기원인·접수번호·내용이 같을 때만 가능. |
지지소축권등좌구 지지소축 권등좌구 — 지지(支持)하는 소축(小畜), 권등(權等)을 좌구(坐具) |
지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 지 지목이 다른 경우 · 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주소 다른 경우 포함) · 축 지적도·임야도 축척이 다른 경우 · 권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등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 좌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여부가 다른 경우 · 구 구획정리·경지정리·도시개발 시행지역 토지와 그 밖의 토지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
| 외울 것 | 두문자·연상 | 항목 |
|---|---|---|
|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비밀누설은 반의사불벌죄.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은 2023년 추가. |
명이이둘임알비거무초거오 명이이둘임알비 거무초거오 — 명이(名二) 이둘(二둘) 임알비(임시 알비) 거무초거오 |
명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명칭·유사명칭 사용 · 이 이중등록 · 이 이중소속 · 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 임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알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 알선 · 비 업무상 비밀 누설 · 거 거래정보망 거짓 공개·차별 공개 · 무 무등록업자 협조 · 초 한도 초과 보수 · 거 거짓 언행 · 오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 |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 가장 무거운 형벌. 제33조① 5~9호와 제33조②(누구든지) 위반 포함. |
무거양증직투시단누 무거양 증직투시단 — 무거운 양(羊), 증직투시단 |
무 무등록 중개업 · 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양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받은 자·알선 ×) · 증 거래 증서 매매·중개 · 직 직접거래·쌍방대리 · 투 투기 조장 · 시 시세 교란 · 단 단체 구성 담합 · 누 제33조② 위반(의뢰 제한·유도, 광고 강요 등) |
|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제26조·시행령 제22조.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서가 아니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5년 보존. |
인물계거인권조확약 인물계거 인권조확약 — 인물(人物) 계거(計去) 인권(人權) 조확약(條確約) |
인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물 물건의 표시 · 계 계약일 · 거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등 지급 내용 · 인 물건의 인도일시 · 권 권리이전의 내용 · 조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 확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약 그 밖의 약정내용 |
|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유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가벼운 의무 위반. |
게명이휴보반 게명이휴보반 — 게명(게임 명인)은 이휴(이후) 보반(보상 반환) |
게 등록증·자격증 등 미게시 · 명 사무소 명칭 위반·옥외광고물 성명 미표기 · 이 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 휴 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 위반 · 보 손해배상보장 미설명·관계증서 미교부 · 반 등록증·자격증 미반납 |
|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이 부과. 100만원 이하(게시·신고·반납 등)와 구별. |
확근거연표 확근거연표 — 확실한 근거는 연표(年表) |
확 확인·설명 불성실·근거자료 미제시 · 근 (확인·설명의) 근거자료 미제시 · 거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위반·감독명령 불이행 · 연 연수교육 미이수 · 표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부당 광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료 미제출 |
| 금지행위 9가지(제33조①) 앞 4개는 1년/1천만원, 뒤 5개는 3년/3천만원. 모두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매무초거증직투시단 매무초거 증직투시단 — 매무(매무새)가 초거(초라), 증직(證職)이 투시(透視)하는 단(團) |
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무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조(의뢰받거나 명의 이용) · 초 법정 한도 초과 보수·실비 수수 · 거 거짓 언행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증 양도·알선 금지된 부동산 거래 증서(분양권·입주권 등) 매매·중개 · 직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또는 쌍방대리 · 투 탈세 목적 미등기전매 등 투기 조장 · 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단 단체를 구성해 중개 제한·공동중개 제한 |
|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능력·형벌 벌금 300만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만, 과태료·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님, 피특정후견인 ×. |
미피파금집벌 미피파 금집벌 — 미피(미피)와 파(破)금, 집에서 벌 |
미 미성년자 · 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금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 집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 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 후 3년 미경과 |
|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처분·법인 자격·등록 처분과 관련된 결격. 법인은 사원·임원 중 결격자가 있으면 결격(2개월 내 해소 시 등록취소 면함). |
자자등업법 자자등업법 — 자자(者者) 등업(登業)의 법 |
자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 자 자격정지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 등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 · 업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사원·임원 포함) · 법 사원·임원 중 결격자가 있는 법인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제14조) 법인은 이 업무 외의 겸업 불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한 없음. 경매 매수신청대리는 대법원규칙 등록 필요. |
관상경분이경 관상경분이경 — 관상(觀相) 보고 경분(傾奔) 이경(二更) |
관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 상 부동산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 경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 분 주택·상가의 분양대행 · 이 이사·도배업체 등 용역의 알선 · 경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 권리분석·취득 알선, 매수신청대리 |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②) "취소할 수 있다". 등록취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제39조). |
기전거보금육오삼 기전거보금육오삼 — 기전거(기전 거리) 보금(寶金) 육오삼(653) |
기 등록기준 미달 · 전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미보존 · 거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이중계약서 · 보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 금 금지행위(제33조①) · 육 신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 오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 · 삼 최근 1년간 업무정지·과태료 3회 이상 받고 다시 사유 |
| 자격취소 사유(제35조) 시·도지사가 취소, 7일 내 자격증 반납, 3년간 시험 응시 불가. 자격정지(제36조)는 6개월 이하. |
부양정징 부양정징 — 부양(扶養)하며 정징(正徵) |
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 양 자격증 양도·대여(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함) · 정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또는 이중소속 · 징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
|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①)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취소하여야 한다"). 임의적 취소(②항)와 구별. |
사거결이이양정일삼 사거결 이이양 정일삼 — 사거리 결(結), 이이양(二二羊), 정일삼(正一三) |
사 개인 사망·법인 해산 · 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결 결격사유에 해당 · 이 이중등록 · 이 이중소속 · 양 등록증 양도·대여 · 정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또는 자격정지 중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시킴 · 일 최근 1년간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 · 삼 업무정지 사유로 업무정지·과태료 3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제25조·시행령 제21조. 임대차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체납 정보·최우선변제 범위·전입세대확인서 등 추가. |
기권공시벽환접보조관 기권공시 벽환접 보조관 — 기권(棄權)한 공시(公示), 벽환접(壁環接), 보조관(補助官) |
기 기본 확인사항(소재지·면적·용도·구조·건축연도 등 상태) · 권 권리관계 · 공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 · 시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배수 등 시설 상태 · 벽 벽면·바닥면·도배 상태 · 환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접 도로·대중교통·시장·학교 접근성(입지조건) · 보 중개보수·실비 금액과 산출내역 · 조 권리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 · 관 관리비(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 |
| 중개대상물의 종류 법 제3조 + 시행령 제2조. 분양권 ○, 대토권 ×, 권리금 ×, 금전채권·동산·자동차 ×. |
토건입공광 토건입공광 — 토건(土建)에 입공(入貢)한 광(鑛) |
토 토지 · 건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입 입목 · 공 공장재단 · 광 광업재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17
| 외울 것 | 두문자·연상 | 항목 |
|---|---|---|
| 3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제163조. 1년 단기시효(제164조)는 음식·숙박·노역·연예·학생 교육비. |
이부급사의도변 이부급사의도변 — 이부(이부자리) 급사(給仕) 의도(意圖) 변(辯) |
이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 · 부 (위 항목의) 부양료 · 급 (위 항목의) 급료 · 사 (위 항목의) 사용료 · 의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 채권 · 도 도급받은 자·기사의 공사 채권 · 변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 채권 |
| 계약 해제의 효과 제548·551조. 금전 반환 시 받은 날부터 이자, 제3자 보호(해제 전 등기 갖춘 자, 해제 후 말소 전 선의 제3자). |
소원삼손 소원삼손 — 소원(所願)은 삼손 |
소 계약의 소급적 소멸 · 원 원상회복의무(쌍방 동시이행) · 삼 제3자의 권리 보호 · 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담보물권의 통유성 4가지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고(점유 담보), 질권·저당권에는 모두 있다. |
부수불물 부수불물 — 부수물(附隨物)은 불물(不物) |
부 부종성 · 수 수반성 · 불 불가분성 · 물 물상대위성 |
| 대리권 소멸 사유(제127조) 본인은 사망만, 대리인은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 본인의 성년후견·파산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
본사대사성파 본사 대사성파 — 본사(本社)의 대사(大使)는 성파(成派) |
본사 본인의 사망 · 대사 대리인의 사망 · 성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 파 대리인의 파산 |
| 등기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 물권(제187조)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 필요(제245조①). |
상공판경기 상공판경기 — 상공(商工) 판 경기(競技) |
상 상속 · 공 공용징수 · 판 판결 · 경 경매 · 기 기타 법률 규정 |
| 매도인의 담보책임 6종 권리 하자 5 + 물건 하자 1. 악의 매수인도 보호되는 것: 전부타인(해제), 일부타인(감액), 저당권 실행(해제·배상). |
전일수용저물 전일수용저물 — 전일(前日)에 수용(受容)하고 저물(저물다) |
전 전부 타인의 권리(제570조) · 일 일부 타인의 권리(제572조) · 수 수량부족·일부멸실(제574조) · 용 용익권 등 제한물권(제575조) · 저 저당권·전세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제576조) · 물 물건의 하자(제580조) |
| 물권의 종류 8가지 점유권·소유권 + 용익물권 3(지상·지역·전세) + 담보물권 3(유치·질·저당). 물권법정주의. |
점소지지전유질저 점소 지지 전유 질저 — 점소(점심 소풍) 지지(支持) 전유(專有) 질저(質抵) |
점 점유권 · 소 소유권 · 지 지상권 · 지 지역권 · 전 전세권 · 유 유치권 · 질 질권 · 저 저당권 |
| 법률행위 무효 사유 처음부터 당연 무효. 제103·104조 위반은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 통정허위·비진의 무효는 선의 제3자 보호. |
반불통비원강 반불통비원강 — 반불통(半不通) 비원강(悲願强) |
반 반사회질서 행위(제103조) · 불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 통 통정허위표시(제108조) · 비 비진의표시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제107조 단서) · 원 원시적 불능 · 강 강행규정 위반 |
| 법률행위 취소 사유 취소권자만 취소 가능, 소급 무효. 추인 가능일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
제착사강 제착사강 — 제착(制着) 사강(四江) |
제 제한능력자의 행위 · 착 착오(제109조) · 사 사기(제110조) · 강 강박(제110조) |
| 법정추인 사유 6가지(제145조)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한 행위. 추인할 수 있는 후(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한다. |
이이경담양강 이이경담양강 — 이이(二人)가 경담(경단)을 양강(兩江)에서 |
이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 이행의 청구 · 경 경개 · 담 담보의 제공 · 양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 강제집행 |
|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명의신탁(특례) 제8조.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 |
종배종 종배종 — 종(宗)·배(配)·종(宗敎) |
종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 배 배우자 명의로 등기 · 종 종교단체 산하조직 명의로 |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효력 유지. 중단되면 새로 진행. |
청압가가승 청압가가승 — 청압(靑壓) 가가승(家家勝) |
청 청구 · 압 압류 · 가 가압류 · 가 가처분 · 승 승인 |
| 유치권 성립요건 공사대금·수리비 ○, 보증금·권리금 ×(견련성). 불법 점유는 ×. 특약으로 배제 가능. |
타견변적배 타견변적배 — 타(他)의 견(牽)을 변(辨)하여 적(適)·배(排) |
타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유가증권) · 견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 변 채권의 변제기 도래 · 적 적법한 점유(불법행위 점유 ×) · 배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
| 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0조)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 후 1년분만.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전부. 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 변제비용은 ×. |
원이위실지 원이위실지 — 원이(元二) 위실지(衛失地) |
원 원본 · 이 이자 · 위 위약금 · 실 저당권 실행비용 · 지 지연배상(1년분) |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358·359조. 과실은 압류 후에만. 종된 권리(건물 저당 → 대지 임차권·지상권)에도 미친다. |
부종종과 부종종과 — 부종(附從)하는 종과(種果) |
부 부합물 · 종 종물 · 종 종된 권리 · 과 과실(압류 후) |
| 점유의 추정(제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무과실·계속은 추정되지 않음(계속은 전후 점유 시 추정 제198조). |
자선평공 자선평공 — 자선(慈善)은 평등하고 공정하게 |
자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 선 선의 · 평 평온 · 공 공연 |
| 표현대리 3유형 제125조(임의대리만), 제126조(기본대리권 + 정당한 이유), 제129조(소멸 후 + 선의·무과실). |
수초소 수초소 — 수초(水草)가 소(小) |
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 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 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
부동산세법 10
| 외울 것 | 두문자·연상 | 항목 |
|---|---|---|
| 간주취득(의제취득) 제7조④⑤. 형식적 취득이 없어도 가액 증가분에 과세(중과기준세율 2%).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만큼. |
지종개과 지종개과 — 지종(地種)을 개과(改過) |
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 · 종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 개 건축물의 개수(改修) · 과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취득(법인 부동산 등 간주취득) |
|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26조.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외국정부 상호주의), 체납처분 압류 해제, 단순 표시변경, 등기관 착오 경정, 묘지. |
국체단착묘 국체단착묘 — 국체(國體)의 단착(短着)은 묘(妙) |
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 · 체 회사 정리·특별청산, 체납처분 압류 해제 등록 · 단 행정구역 변경·주민등록번호 변경·지적소관청 직권 정정 등 단순 표시변경 · 착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경정등기 · 묘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
|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 시행령 제168조.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등기 없이 양도가 정상인 경우. |
할법농주도체 할법농주 도체 — 할법(割法)으로 농주(農酒), 도체(都體) |
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계약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 법률 규정·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농 비과세 농지 교환·분합, 8년 자경·대토 감면 대상 농지 · 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도 도시개발사업 종료 전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 체 건설사업자가 공사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 양도 |
|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제91조·제104조. 세율 70%, 비과세·감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개산공제 0.3%. |
칠비장기개신 칠비장기개 — 칠비(漆碑)의 장기(長期) 개(開) |
칠 세율 70% · 비 비과세·감면 배제 · 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기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배제 · 개 필요경비 개산공제 0.3%(등기 자산 3%) · 신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제한 등 |
| 사치성 재산 4종(취득세 중과) 제13조⑤.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 = +8%p. 별장은 2023년 삭제. 재산세도 골프장·고급오락장 4%. |
골고오선 골고오선 — 골고(骨固) 오선(五線) |
골 골프장(회원제) · 고 고급주택 · 오 고급오락장 · 선 고급선박 |
| 양도소득 필요경비 제97조. 자본적 지출·양도비는 실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필요. 취득가액 환산 시 필요경비 개산공제(3%, 미등기 0.3%)만. |
취자양개 취자양 — 취자(取資)를 양(讓) |
취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감정·환산취득가액) · 자 자본적 지출(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소송·화해비용,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장애 철거비) · 양 양도비(증권거래세·신고서 작성비·공증·인지·소개비·매각 광고료) · 개 개산공제(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적용 시)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권리·기타 자산 제94조. 토지·건물 외.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점유권·저당권·지역권은 ×. |
분지전임특영시토파신 분지전임 특영시토 파신 — 분지(盆地) 전임(前任), 특영(特營)이 시토(試土), 파신(破神) |
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토지상환채권·주택상환사채) · 지 지상권 · 전 전세권 · 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특 특정주식(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부동산 과다법인 주식 · 영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시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콘도 회원권 등) · 토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 파생상품 · 신 신탁 수익권 |
| 재산세 비과세 제109조. 국가 등이 연부로 매수 중인 재산·유료 사용 재산은 과세. 임시건축물 1년 미만, 철거명령 건축물(토지는 과세). |
국공도하제구유묘보군백임철 국공 도하제구유묘 보군백 임철 — 국공(國公)이 도하제구유묘(渡河堤溝遺墓), 보군백(保軍白), 임철(臨撤) |
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상호주의)·주한국제기구 소유 · 공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도 도로(사도 포함, 아파트 단지 안 도로 제외) · 하 하천 · 제 제방(특정인 전용 제외) · 구 구거 · 유 유지 · 묘 묘지 · 보 보안림·채종림·시험림 등 산림보호구역 토지 · 군 군사기지 통제보호구역 안 토지(전·답·과수원·대지 제외) · 백 백두대간보호지역 임야 · 임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1년 미만) · 철 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 체결된 건축물·주택 |
| 취득세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7조.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회원권 5종. |
부차기항선입광어양골승콘종요 부차기항선 입광어양 골승콘종요 — 부차(副次) 기항선(寄港船), 입광(入光) 어양(漁養), 골승콘종요 |
부 부동산(토지·건축물) · 차 차량 · 기 기계장비 · 항 항공기 · 선 선박 · 입 입목 · 광 광업권 · 어 어업권 · 양 양식업권 · 골 골프회원권 · 승 승마회원권 · 콘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 요트회원권 |
| 취득세 비과세 제9조. 임시건축물은 1년 초과·사치성이면 과세, 공동주택 개수는 9억원 이하·대수선 제외. |
국기신환임개 국기신환임개 — 국기(國旗)를 신환(新換)하니 임개(林開) |
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상호주의)·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기 국가 등에 귀속·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사회기반시설 · 신 신탁(위탁자→수탁자,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취득 · 환 징발재산·국가보위 수용재산의 환매권 행사 취득 · 임 존속기간 1년 이하 임시건축물 · 개 공동주택의 개수(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부동산학개론 10
| 외울 것 | 두문자·연상 | 항목 |
|---|---|---|
|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비용성(원가방식)·시장성(비교방식)·수익성(수익방식). 가액은 적산·비준·수익가액, 임료는 적산·비준·수익임료. |
원적거임공수수 원적(原籍)을 거임공(居任公)이 수수(授受)한다 |
원 원가법 · 적 적산법 · 거 거래사례비교법 · 임 임대사례비교법 · 공 공시지가기준법 · 수 수익환원법 · 수 수익분석법 |
| 개발사업의 위험 3가지(워포드) 법률적 위험(인허가·규제), 시장위험(수요 예측), 비용위험(공사비 상승). 타당성분석으로 줄인다. |
법시비 법시비 — 법으로 시비를 건다 |
법 법률적 위험 · 시 시장위험 · 비 비용위험 |
| 마케팅 STP 와 4P 시장점유 마케팅(공급자 중심)의 틀. 고객점유 마케팅은 AIDA, 관계 마케팅은 장기 관계. |
세표포제가유촉 세표포 제가유촉 — 세표(稅票)를 포장, 제가(제가) 유촉(유혹) |
세 시장세분화(Segmentation) · 표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 포 포지셔닝(Positioning) · 제 제품(Product) · 가 가격(Price) · 유 유통(Place) · 촉 촉진(Promotion) |
| 부동산 가치의 발생요인 효용·희소성·유효수요에 이전성(양도 가능성)을 더하기도 한다. |
효희유이 효희는 유일하다(효희유이) |
효 효용 · 희 희소성 · 유 유효수요 · 이 이전성 |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3종 자기관리 5억·실체회사, 위탁관리 3억·명목회사, CR리츠 3억·명목회사·1인 소유한도 배제. 개발전문 리츠는 2016년 폐지. |
자위기 자위기 — 자기(실체)·위탁·기업구조조정 |
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 영업경비에 넣지 않는 것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빼는 영업경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계산 문제의 단골 함정. |
감부소자개 감부소자개 — 감부(감사부)는 소자(小字)를 개(開) |
감 감가상각비 · 부 부채서비스액(원리금) · 소 소득세·법인세 · 자 자본적 지출 · 개 개인적 업무비·소유자 급여 |
| 주택저당증권(MBS) 4종 조기상환위험을 누가 지는가: MPTS 투자자, MBB 발행자. CMO 는 트랜치로 위험·만기 분리. |
지채혼다 지채혼다 — 지채가 혼다를 탄다 |
지 지분형 MPTS · 채 채권형 MBB · 혼 혼합형 MPTB · 다 다계층 CMO |
| 토지의 인문적 특성 3가지 후천적·가변적 특성. 자연적 특성과 섞어 묻는 선지가 많다. |
용병위 용병의 위치(용병위) |
용 용도의 다양성 · 병 병합·분할의 가능성 · 위 위치의 가변성 |
| 토지의 자연적 특성 5가지 선천적·불변의 특성. 각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감가상각 없음·공급 비탄력·일물일가 불성립·외부효과)를 묻는다. |
부영부개인 부영이는 부자 개인(부영부개인) |
부 부동성 · 영 영속성 · 부 부증성 · 개 개별성 · 인 인접성 |
| 투자 위험의 처리 방법 위험을 피하거나(제외), 낮춰 잡거나(보수적 예측), 할인율에 얹거나(위험조정), 변수 흔들어 보는(민감도) 방법. |
위보위민 위보위민 — 위에서 보면 위민(爲民) |
위 위험한 투자 제외 · 보 보수적 예측 · 위 위험조정할인율 · 민 민감도(감응도) 분석 |
부동산공법 12
| 외울 것 | 두문자·연상 | 항목 |
|---|---|---|
|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 제56조. 도시·군계획사업, 경작용 형질변경, 재해 응급조치(1개월 내 신고), 토지 일부 수용 등은 허가 대상 아님. |
건공형토토물 건공형토토물 — 건공(建工)의 형(兄)은 토토물(土土物) |
건 건축물의 건축 · 공 공작물의 설치 · 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용 제외) · 토 토석의 채취 · 토 토지 분할(건축물 있는 대지 제외) · 물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 건축의 5종 제2조제1항제8호·시행령 제2조. 대수선·용도변경은 건축이 아니지만 허가·신고 대상. |
신증개재이 신증개재이 — 신증(新增) 개재(介在) 이(移) |
신 신축 · 증 증축 · 개 개축 · 재 재축 · 이 이전 |
| 공급질서 교란 금지 증서·지위 제65조. 양도·양수·알선·광고 금지(상속·저당은 제외). 위반 시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10년 입주자 제한. |
입주조이 입주조이 — 입주(入住)하니 좋아(조이) |
입 입주자저축 증서 · 주 주택상환사채 · 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제11조) · 이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건물철거확인서 등 증서 |
| 기반시설 7종 제2조제6호·시행령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 =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광역시설·공동구도 기반시설. |
교공유공방보환 교공유공방보환 — 교공(교통공사)이 유공(유공자)을 방보환(방문 보상 환영) |
교 교통시설 · 공 공간시설 · 유 유통·공급시설 · 공 공공·문화체육시설 · 방 방재시설 · 보 보건위생시설 · 환 환경기초시설 |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취득 제8조①. 그 밖의 취득(매매·증여·경매 등)은 농취증을 받아 등기 시 첨부. |
국상담전수합분시 국상담전수합분시 — 국상(國喪) 담전(潭前) 수합(收合) 분시(分時) |
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 · 상 상속(유증)으로 취득 · 담 담보농지 취득 · 전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마친 농지 · 수 수용으로 취득 · 합 농업법인 합병 · 분 공유농지 분할 · 시 시효 완성으로 취득 |
| 대수선 대상 시행령 제3조의2. 내력벽·외벽마감 30㎡ 이상, 기둥·보·지붕틀 각 3개 이상. |
내기보지방방주경외 내기보지 방방주경외 — 내기(內基) 보지(保持), 방방(房房) 주경외(主境外) |
내 내력벽 30㎡ 이상 증설·해체·수선·변경 · 기 기둥 3개 이상 · 보 보 3개 이상 · 지 지붕틀 3개 이상 · 방 방화벽·방화구획 벽·바닥 · 방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 주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 경 다가구·다세대 가구·세대 간 경계벽 · 외 외벽 마감재료 30㎡ 이상 |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제2조제4호. 구속력 있는 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2024년 삭제되고 도시혁신·복합용도계획이 들어왔다. |
용용기도지도복입 용용기도지 도복입 — 용용(勇勇)한 기도(祈禱)와 지도(地圖), 도복(道服)을 입다 |
용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 용 용도구역(개발제한·도시자연공원·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의 지정·변경 · 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 도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 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 도 도시혁신구역 지정·변경과 도시혁신계획 · 복 복합용도구역 지정·변경과 복합용도계획 · 입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지정·변경 |
| 용도구역 7종(현행) 개발제한(국토부장관)·도시자연공원(시도지사·대도시시장)·시가화조정(시도지사, 5~20년)·수산자원보호(해수부장관) + 2024년 도시혁신·복합용 |
개도시수도복입 개도시수 도복입 — 개도시(開都市)의 수도(首都)에 복입(復入) |
개 개발제한구역 · 도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 시가화조정구역 · 수 수산자원보호구역 · 도 도시혁신구역 · 복 복합용도구역 · 입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 용도지구 9종 제37조. 겹쳐 지정 가능, 조례로 신설 가능(행위제한 완화 지구 ×). 고도·방화지구는 세분 없음. |
경고방방보취개특복 경고! 방방 보취개특복 — 경고하니 방방곡곡 보고 취하고 개특복(개 특히 복) |
경 경관지구 · 고 고도지구 · 방 방화지구 · 방 방재지구 · 보 보호지구 · 취 취락지구 · 개 개발진흥지구 · 특 특정용도제한지구 · 복 복합용도지구 |
| 용도지역 4종 국토계획법 제6조·제36조. 전국 토지에 빠짐없이 하나씩, 서로 중복 ×. 미지정 시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
도관농자 도관농자 — 도관(導管)은 농자(農者)의 것 |
도 도시지역 · 관 관리지역 · 농 농림지역 · 자 자연환경보전지역 |
| 정비사업 3종 주거환경개선(극히 열악, 조합 시행 ×), 재개발(기반시설 열악·노후불량 밀집), 재건축(기반시설 양호·노후불량 공동주택). |
주재재 주재재 — 주(住)를 재재(再再) |
주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 재개발사업 · 재 재건축사업 |
| 준주택 4종 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시설 이용 가능.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
기다노오 기다노오 — 기다려, 노오(노랗게) |
기 기숙사 · 다 다중생활시설 · 노 노인복지주택 · 오 오피스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