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장 173개

부동산공시법 28

외울 것두문자·연상항목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규칙 제52조)
제29조제2호의 예시. 이에 해당하는 등기가 마쳐지면 등기관 직권말소, 이의신청 가능.
능특분농저일공이명
능특분농저 일공이명 — 능특(能特)한 분농저(分農抵), 일공이명(一公二名)
능 등기능력 없는 물건·권리에 대한 등기 · 특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 등기 · 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 등기 · 농 농지를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등기 · 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다른 채권 담보 질권 설정 · 일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공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 상속등기 · 이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등기 · 명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하지 않는 등기
규칙 제147조. 소유권이전 가등기 → 본등기 시 중간처분등기는 직권말소하되 아래는 예외. 지상권·저당권 등 가등기 본등기는 말소 범위 다름.
권가담임
권가담임 — 권가(權家)의 담임(擔任)
권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 · 가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담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임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상가건물임차권등기 등
각 권리의 필요적(필수) 등기사항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존속기간·지료·이자·변제기·특약)과 구별.
지상권 설정 목적 · 범위 · 지역권 설정 목적 · 범위 · 요역지 · 전세권 전세금 · 범위 · 저당권 채권액 · 채무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채무자 · 근저당이라는 뜻 · 임차권 차임 · 범위 · 권리질권 채권액 · 채무자
공유지연명부 vs 대지권등록부
둘 다 지목·면적·경계는 없다. 대지권등록부에만 대지권 비율·전유부분 표시·건물명칭이 있다.
공통 등록사항 소재·지번·고유번호·소유자·소유권 변동일자·원인·필지별 장번호 · 공유지연명부에만 소유권 지분 · 대지권등록부에만 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건물명칭·집합건물별 장번호 · 경계점좌표등록부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제23조.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 가등기는 가등기의무자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으로 가등기권리자 단독 신청.
판상보명표수신가혼
판상보명표 수신가혼 — 판상(板上) 보명표(保名標), 수신(受信)하니 가혼(嘉婚)
판 판결에 의한 등기 · 상 상속·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 보 소유권보존등기·그 말소등기 · 명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 · 표 부동산 표시 변경·경정등기 · 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신 신탁등기 · 가 가등기 · 혼 혼동 등으로 소멸한 권리의 말소등기
등기 절차 숫자
등기부는 영구 보존, 신청정보·첨부정보는 5년, 건물 멸실등기 1개월, 소유권이전 신청의무 60일(특별조치법).
등기부·폐쇄등기부 보존 영구 · 신청정보·첨부정보 보존 5년 · 건물 멸실등기 신청 멸실일부터 1개월 · 부동산 표시변경(토지) 신청 변경일부터 1개월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잔금 지급 등 계약 효력 발생 후 60일 · 등기필정보 수령 기한 3개월 · 이의 의견서 송부 3일 · 구분건물 보존등기 1동 건물 전부 동시 신청(대위 가능)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제100~108조. 관할 지방법원에, 기간 제한 없음, 새로운 사실·증거 ×, 집행정지 효력 ×.
이의 제기 기간 제한 없음 · 이의 사유 새로운 사실·증거 방법 × · 집행정지 없음 · 등기관 — 이유 없다고 인정 3일 내 의견서 붙여 지방법원에 송부 · 등기관 — 이유 있다고 인정 상당한 처분 · 법원의 명령 이의 결정 전 가등기 또는 이의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 가능 ·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등기신청 각하 사유 11가지(제29조)
1·2호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직권말소·이의 가능), 3호 이하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관사권출방목의원첨세수
관사권출방 목의원첨 세수 — 관사(官舍)의 권출방(權出房), 목의원첨(木醫員添), 세수(洗手)
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권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출 방문신청 시 당사자·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방 신청정보 제공이 대법원규칙 방식에 맞지 않은 경우 · 목 신청정보의 부동산·등기 목적 권리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의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원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첨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내지 않거나 다른 법률상 의무 미이행 · 수 신청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09조. 등기권리자가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만 통지.
권불국삼
권불국삼 — 권불(權不)이면 국삼(國三)
권 등기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등기(채권자대위·승소한 등기의무자 신청·관공서 촉탁) · 불 등기필정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신청한 경우 · 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 삼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점유권·유치권·분묘기지권·주위토지통행권·특수지역권은 등기 ×. 환매권·채권담보권은 ○.
소지지전저권채임
소지지전저 권채임 — 소지지전저(所地地傳抵), 권채임(權債賃)
소 소유권 · 지 지상권 · 지 지역권 · 전 전세권 · 저 저당권 · 권 권리질권 · 채 채권담보권 · 임 임차권
등록사항 직권정정 사유
시행령 제82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 후 정정. 경계·면적 변경되는 정정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측량성과도·승낙서·판결서 첨부.
결도불면작성합
결도불면 작성합 — 결도(決圖)가 불면(不眠), 작성(作成)하여 합(合)
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잘못 작성된 경우 · 불 1필지가 각각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면 측량준비 파일과 측량 결과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작 지적공부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성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합 토지합필등기 신청 각하 통지(등기관)를 받은 경우
면적측정 대상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합병·지목변경·지번변경·등록말소는 면적측정 ×.
복신등분축정확경현
복신등분축 정확경현 — 복신(福神)이 등분(等分)하고 축(祝), 정확한 경현(景賢)
복 지적공부 복구 · 신 신규등록 · 등 등록전환 · 분 분할 · 축 축척변경 · 정 면적·경계의 등록사항 정정 · 확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 표시 새로 결정(지적확정측량) · 경 경계복원측량에 면적측정 수반 시 · 현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 수반 시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
규칙 제2조. 소유권 이전·소유권 가압류·전부말소회복·말소등기는 주등기. 권리변경은 이해관계인 승낙 없으면 주등기.
명소소처변일환소공
명소소처 변일환소공 — 명소(名所)의 소처(所處), 변일(變一) 환소공(還所公)
명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 · 소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소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처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변 권리의 변경·경정등기 · 일 일부 말소회복등기 · 환 환매특약등기 · 소 권리소멸약정등기 · 공 공유물분할금지 약정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제65조)
미등기 부동산. 시·군·구청장 확인은 건물만.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소유자 미상) 토지는 국가 상대 판결 필요.
대판수확
대판수확 — 대판(大判)으로 수확(收穫)
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포괄승계인 · 판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수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 확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지목 28종(등록 순서)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 순서 그대로. 부호는 첫 글자, 예외 4개(공장용지 장·주차장 차·하천 천·유원지 원).
전답과목임광염대공학주주창도철제하구유양수공체유종사묘잡
전답과목 임광염대 공학주주창 도철제하구유 양수공체유 종사묘잡
전 전 · 답 답 · 과 과수원 · 목 목장용지 · 임 임야 · 광 광천지 · 염 염전 · 대 대 · 공 공장용지(장) · 학 학교용지 · 주 주차장(차) · 주 주유소용지 · 창 창고용지 · 도 도로 · 철 철도용지 · 제 제방 · 하 하천(천) · 구 구거 · 유 유지 · 양 양어장 · 수 수도용지 · 공 공원 · 체 체육용지 · 유 유원지(원) · 종 종교용지 · 사 사적지 · 묘 묘지 · 잡 잡종지
지목 부호 둘째 글자 4개
지적도·임야도에 지목을 표기할 때 둘째 글자를 쓰는 4개. 나머지 24개는 첫 글자.
차천원장
차천원장 — 차(車) 천원(千원)짜리 장(場)
차 주차장 → 차 · 천 하천 → 천 · 원 유원지 → 원 · 장 공장용지 → 장
지번 부여 방법
시행령 제56조. 북서에서 남동으로(북서기번법), 본번 + 부번은 "-"(의). 지번변경·축척변경·행정구역 개편은 지적확정측량 방법 준용.
신규등록·등록전환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 분할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부번 · 합병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본번 있으면 그중 선순위) ·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 종전 지번 중 본번(경계 걸친 본번·밖과 같은 본번 제외) ·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 지번 부여 사업계획도에 따라 부여 가능
지적공부 7종
대장 4 + 도면 2 + 경계점좌표등록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지적공부도 포함.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가 아니다.
토임공대지임경
토임공대 지임경 — 토임(土林)이 공대(工大)에서 지임경(지임을 경험)
토 토지대장 · 임 임야대장 · 공 공유지연명부 · 대 대지권등록부 · 지 지적도 · 임 임야도 · 경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공부 복구 자료
규칙 제72조. 토지 표시는 아래 자료로,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법원 확정판결로만 복구. 복구측량 결과 면적 증감 시 소유자 등 동의·판결.
등측결등증복판
등측결 등증복판 — 등측결(登測決), 등증복판(登證複判)
등 지적공부 등본 · 측 측량 결과도 · 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등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 증명 서류 · 증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지적공부 등록내용 증명 서류 · 복 복제된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 · 판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
법 제72조 + 규칙 제69조. 면적·소유자는 도면에 없다. 축척 7종(500·600·1000·1200·2400·3000·6000), 임야도 3
소지지경색제도좌삼건
소지지경 색제도좌 삼건 — 소지지경(小地之境), 색제도좌(色製圖座), 삼건(三件)
소 토지의 소재 · 지 지번 · 지 지목 · 경 경계 · 색 지적도면의 색인도 · 제 도면의 제명 및 축척 · 도 도곽선과 그 수치 · 좌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 · 삼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지적측량 숫자
측량 5일·검사 4일, 기준점 15점 이하 4일·4점마다 1일 가산, 합의 시 3/4·1/4. 경계복원·지적현황측량은 검사 ×.
측량 기간 5일 · 검사 기간 4일 · 지적기준점 설치 15점 이하 4일 · 지적기준점 15점 초과 4점마다 1일 가산 · 기간 합의 시 합의 기간의 3/4 측량, 1/4 검사 · 검사 제외 측량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 지적삼각점 성과 검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측량수행자 성과 제출 측량 후 지체 없이 검사 요청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제29조.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적측량수행자 → 시·도지사 → 지방지적위원회 → 재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중앙지적위원회.
청30607790정
청삼육칠칠 구 — 청(請)하고 30·60·7·7, 그리고 90
청 적부심사 청구(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 30 시·도지사가 30일 내 조사·서류 첨부하여 위원회 회부 · 60 지방지적위원회 60일 내 의결(30일 연장 가능) · 7 의결 후 7일 내 의결서 시·도지사에게 송부 · 7 시·도지사 7일 내 청구인·지적소관청에 통지 · 90 불복 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재심사(국토교통부장관 → 중앙지적위원회) · 정 지적소관청 등록사항 정정·측량성과 수정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
법 제23조. 합병·지목변경·지번변경은 측량 ×. 경계복원·지적현황은 검사 ×.
기복신등분말축정확경현재검
기복신등분말 축정확 경현재검 — 기복(起伏) 신등분말(新登分末), 축정확(縮正確), 경현재검(境現再檢)
기 지적기준점 설치(기초측량) · 복 지적공부 복구 · 신 신규등록 · 등 등록전환 · 분 분할 · 말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 · 축 축척변경 · 정 등록사항 정정 · 확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 경 경계복원측량 · 현 지적현황측량 · 재 지적재조사측량 · 검 검사측량
축척변경 절차
시행령 제69~78조.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청산금 납부·지급은 6개월.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정
동의승공 표측청납 이확정 — 동의(同意) 승공(昇空), 표측(表測) 청납(請納), 이확정(已確定)
동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 의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 승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승인 · 공 시행공고(시·군·구 및 동·리 게시판 20일 이상) · 표 경계점표지 설치(공고일부터 30일 내, 소유자) · 측 축척변경측량·토지 표시 결정 · 청 청산금 산정(지번별 ㎡당 금액 결정, 15일 이상 공고) · 납 납부고지·수령통지(결정 공고 후 20일 내) → 6개월 내 납부·지급 · 이 이의신청(고지·통지일부터 1개월, 위원회 1개월 심의) · 확 축척변경 확정공고(청산 완료 후) · 정 지적공부 정리·등기촉탁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록사항
법 제71조 + 규칙 제68조. 경계·좌표는 대장 등록사항이 아니다(도면·좌표등록부).
소지지면소고도등개이변
소지지면소 고도장등 개이변 — 소지지(所地地) 면소(面所), 고도장등(高道長等), 개이변(改移變)
소 토지의 소재 · 지 지번 · 지 지목 · 면 면적 · 소 소유자 성명·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 고 토지의 고유번호 · 도 지적도·임야도 번호와 필지별 대장 장번호·축척 · 등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과 설정·수정 연월일 · 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이 토지이동 사유 · 변 소유권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토지의 이동 종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말소하는 것. 소유자 변경·토지등급 변경·개별공시지가 변경은 토지이동 ×.
신등분합지말축정
신등분합지 말축정 — 신등(新登)이 분합(分合)한 지(地)를 말축정(말, 축을 정)
신 신규등록 · 등 등록전환 · 분 분할 · 합 합병 · 지 지목변경 · 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축 축척변경 · 정 등록사항 정정
토지이동 신청·정리 기한
대부분 60일, 바다 말소는 90일. 지적정리 후 소유자 통지는 등기완료통지 접수일부터 15일·등록일부터 7일.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 신청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 바다로 된 토지 등록말소 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도시개발사업 등 착수·변경·완료 신고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 지적정리 통지(등기 필요)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 지적정리 통지(등기 불요)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 축척변경 동의 토지소유자 2/3 이상 · 지적공부 복구 게시 시·군·구 게시판 15일 이상
합병할 수 없는 경우
제80조③.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합병 가능. 저당권은 등기원인·접수번호·내용이 같을 때만 가능.
지지소축권등좌구
지지소축 권등좌구 — 지지(支持)하는 소축(小畜), 권등(權等)을 좌구(坐具)
지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 지 지목이 다른 경우 · 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주소 다른 경우 포함) · 축 지적도·임야도 축척이 다른 경우 · 권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등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 좌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여부가 다른 경우 · 구 구획정리·경지정리·도시개발 시행지역 토지와 그 밖의 토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

외울 것두문자·연상항목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비밀누설은 반의사불벌죄.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은 2023년 추가.
명이이둘임알비거무초거오
명이이둘임알비 거무초거오 — 명이(名二) 이둘(二둘) 임알비(임시 알비) 거무초거오
명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명칭·유사명칭 사용 · 이 이중등록 · 이 이중소속 · 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 임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알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 알선 · 비 업무상 비밀 누설 · 거 거래정보망 거짓 공개·차별 공개 · 무 무등록업자 협조 · 초 한도 초과 보수 · 거 거짓 언행 · 오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
가장 무거운 형벌. 제33조① 5~9호와 제33조②(누구든지) 위반 포함.
무거양증직투시단누
무거양 증직투시단 — 무거운 양(羊), 증직투시단
무 무등록 중개업 · 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양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받은 자·알선 ×) · 증 거래 증서 매매·중개 · 직 직접거래·쌍방대리 · 투 투기 조장 · 시 시세 교란 · 단 단체 구성 담합 · 누 제33조② 위반(의뢰 제한·유도, 광고 강요 등)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제26조·시행령 제22조.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서가 아니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5년 보존.
인물계거인권조확약
인물계거 인권조확약 — 인물(人物) 계거(計去) 인권(人權) 조확약(條確約)
인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물 물건의 표시 · 계 계약일 · 거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등 지급 내용 · 인 물건의 인도일시 · 권 권리이전의 내용 · 조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 확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약 그 밖의 약정내용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시행규칙 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30일 내 지정서,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 1년 내 운영 개시.
가입·이용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 시·도 분포 2개 이상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 공인중개사 1명 이상 · 지정서 교부 신청 후 30일 · 운영규정 승인 지정 후 3개월 · 운영 개시 지정 후 1년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숫자
발기인 300 → 창립총회 600(서울 100, 광역시·도 각 20) →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공제 책임준비금 10%.
발기인 300인 이상 · 창립총회 600인 이상 · 설립 인가 국토교통부장관 · 공제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의 10% 이상 · 지부·지회 시·도 지부(신고), 시·군·구 지회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유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가벼운 의무 위반.
게명이휴보반
게명이휴보반 — 게명(게임 명인)은 이휴(이후) 보반(보상 반환)
게 등록증·자격증 등 미게시 · 명 사무소 명칭 위반·옥외광고물 성명 미표기 · 이 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 휴 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 위반 · 보 손해배상보장 미설명·관계증서 미교부 · 반 등록증·자격증 미반납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이 부과. 100만원 이하(게시·신고·반납 등)와 구별.
확근거연표
확근거연표 — 확실한 근거는 연표(年表)
확 확인·설명 불성실·근거자료 미제시 · 근 (확인·설명의) 근거자료 미제시 · 거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위반·감독명령 불이행 · 연 연수교육 미이수 · 표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부당 광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료 미제출
교육 시간과 주기
실무교육(등록·고용 전), 연수교육(2년마다, 2개월 전 통지), 직무교육(중개보조원). 폐업·종료 후 1년 내 재등록·재고용 시 면제.
실무교육 28~32시간 · 연수교육 12~16시간, 2년마다 · 직무교육 3~4시간 · 연수교육 통지 2년 되기 2개월 전 · 재교육 면제 폐업·고용 종료 후 1년 이내
금지행위 9가지(제33조①)
앞 4개는 1년/1천만원, 뒤 5개는 3년/3천만원. 모두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매무초거증직투시단
매무초거 증직투시단 — 매무(매무새)가 초거(초라), 증직(證職)이 투시(透視)하는 단(團)
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무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조(의뢰받거나 명의 이용) · 초 법정 한도 초과 보수·실비 수수 · 거 거짓 언행으로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증 양도·알선 금지된 부동산 거래 증서(분양권·입주권 등) 매매·중개 · 직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또는 쌍방대리 · 투 탈세 목적 미등기전매 등 투기 조장 · 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단 단체를 구성해 중개 제한·공동중개 제한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능력·형벌
벌금 300만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만, 과태료·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님, 피특정후견인 ×.
미피파금집벌
미피파 금집벌 — 미피(미피)와 파(破)금, 집에서 벌
미 미성년자 · 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금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 집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 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 후 3년 미경과
등록의 결격사유(제10조) — 처분·법인
자격·등록 처분과 관련된 결격. 법인은 사원·임원 중 결격자가 있으면 결격(2개월 내 해소 시 등록취소 면함).
자자등업법
자자등업법 — 자자(者者) 등업(登業)의 법
자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 자 자격정지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 등 등록취소 후 3년 미경과 · 업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사원·임원 포함) · 법 사원·임원 중 결격자가 있는 법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기준
시행령 제13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중개업과 겸업 가능 업무(제14조)만 영위.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대표자 공인중개사 · 임원·사원 중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1/3 이상 · 실무교육 임원·사원 전원 이수 · 사무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확보 · 등록 통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제14조)
법인은 이 업무 외의 겸업 불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한 없음. 경매 매수신청대리는 대법원규칙 등록 필요.
관상경분이경
관상경분이경 — 관상(觀相) 보고 경분(傾奔) 이경(二更)
관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 상 부동산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 경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 · 분 주택·상가의 분양대행 · 이 이사·도배업체 등 용역의 알선 · 경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 권리분석·취득 알선, 매수신청대리
부동산거래신고법 신고 기한
거래신고·해제·임대차는 30일, 외국인 계약 취득 60일·계약 외 6개월·국적 변경 6개월. 토지거래허가 처리 15일.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 해제·무효·취소 신고 확정일부터 30일 · 주택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일부터 30일 · 외국인 계약 취득 신고 계약체결일부터 60일 · 외국인 계약 외 취득 신고 취득일부터 6개월 · 외국인으로 국적 변경 후 보유 변경일부터 6개월 · 토지거래허가 처리 신청 후 15일
손해배상 보증금액
업무 개시 전 설정 → 등록관청 신고. 배상 후 15일 내 재설정, 공탁금은 폐업·사망 후 3년 회수 제한.
법인 4억원 이상 · 분사무소 2억원씩 추가 · 개인(공인중개사·부칙상) 2억원 이상 · 지역농업협동조합 1천만원 이상 · 재설정 배상 후 15일 이내 · 공탁금 회수 제한 폐업·사망 후 3년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②)
"취소할 수 있다". 등록취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제39조).
기전거보금육오삼
기전거보금육오삼 — 기전거(기전 거리) 보금(寶金) 육오삼(653)
기 등록기준 미달 · 전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미보존 · 거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이중계약서 · 보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 금 금지행위(제33조①) · 육 신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 오 중개보조원 5배 초과 고용 · 삼 최근 1년간 업무정지·과태료 3회 이상 받고 다시 사유
자격취소 사유(제35조)
시·도지사가 취소, 7일 내 자격증 반납, 3년간 시험 응시 불가. 자격정지(제36조)는 6개월 이하.
부양정징
부양정징 — 부양(扶養)하며 정징(正徵)
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 양 자격증 양도·대여(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함) · 정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또는 이중소속 · 징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전속중개계약 숫자
제23조. 표준서식 사용·3년 보존, 7일 내 공개(권리자 인적사항 ×), 2주일 1회 문서 통지, 유효기간 3개월.
물건 정보 공개 계약 후 7일 이내 · 업무 처리 상황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 계약서 보존 3년 · 유효기간 3개월(약정 우선) · 위약금 중개보수 상당액(직접 거래는 50%)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①)
등록관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취소하여야 한다"). 임의적 취소(②항)와 구별.
사거결이이양정일삼
사거결 이이양 정일삼 — 사거리 결(結), 이이양(二二羊), 정일삼(正一三)
사 개인 사망·법인 해산 · 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결 결격사유에 해당 · 이 이중등록 · 이 이중소속 · 양 등록증 양도·대여 · 정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또는 자격정지 중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시킴 · 일 최근 1년간 2회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 · 삼 업무정지 사유로 업무정지·과태료 3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제25조·시행령 제21조. 임대차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체납 정보·최우선변제 범위·전입세대확인서 등 추가.
기권공시벽환접보조관
기권공시 벽환접 보조관 — 기권(棄權)한 공시(公示), 벽환접(壁環接), 보조관(補助官)
기 기본 확인사항(소재지·면적·용도·구조·건축연도 등 상태) · 권 권리관계 · 공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 · 시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배수 등 시설 상태 · 벽 벽면·바닥면·도배 상태 · 환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접 도로·대중교통·시장·학교 접근성(입지조건) · 보 중개보수·실비 금액과 산출내역 · 조 권리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 · 관 관리비(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
중개대상물의 종류
법 제3조 + 시행령 제2조. 분양권 ○, 대토권 ×, 권리금 ×, 금전채권·동산·자동차 ×.
토건입공광
토건입공광 — 토건(土建)에 입공(入貢)한 광(鑛)
토 토지 · 건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입 입목 · 공 공장재단 · 광 광업재단
토지거래허가제 숫자
허가구역 5년 이내 지정(공고 5일 후 효력), 허가 15일, 이용의무 2~4년, 이행강제금 10% 범위 연 1회, 선매 협의 1개월.
허가구역 지정기간 5년 이내 · 지정 효력 공고 후 5일 · 허가 처리 15일 · 이용의무 기간 농업·축산·임업·어업 2년, 현상보존 4년 등 ·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의 10% 범위, 연 1회 · 선매 협의 통지 후 1개월 · 무허가 계약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벌금
휴업·폐업·이전 숫자
3개월 초과 휴업은 미리 신고, 휴업은 6개월 한도(부득이한 사유 예외), 이전은 10일 내 신고, 폐업 후 재등록 시 처분 효과 승계.
휴업 신고 대상 3개월 초과 · 휴업 한도 6개월 ·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 후 10일 · 폐업 후 재등록 — 등록취소 처분 효과 3년(폐업기간 제외) · 폐업 후 재등록 — 업무정지·과태료 처분 효과 1년 · 등록증·자격증 반납 7일

부동산세법 42

외울 것두문자·연상항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간
시행령 제154·155조.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2년), 12억 초과분 과세. 일시적 2주택 3년, 혼인·동거봉양 10년, 상속
보유 요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포함) · 고가주택 기준 12억원 초과분 과세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 신규 취득, 신규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혼인 합가 혼인일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동거봉양 합가 합가일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상속주택 +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 시 기한 없이 1주택 간주 · 부득이한 사유(취학·근무·질병) 1년 거주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 시 2년 요건 × · 거주이전 임대주택 등 장기임대 거주주택 비과세는 생애 1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율
제9조⑥~⑨. 연령공제 + 보유공제 합계 80% 한도. 과세기준일 현재 만 나이·보유기간.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 만 70세 이상 40% · 보유 5년 이상 10년 미만 20% · 보유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 보유 15년 이상 50% · 합계 한도 80%
가산세 감면율(수정신고·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는 무신고가산세 감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는 제외.
1개월3개월6개월1년1년 6개월2년
구칠오삼이일 / 오삼이 — 수정은 90·75·50·30·20·10, 기한후는 50·30·20
1개월 수정신고 90% / 기한후신고 50% · 3개월 수정신고 75% / 기한후신고 30% · 6개월 수정신고 50% / 기한후신고 20% · 1년 수정신고 30% · 1년 6개월 수정신고 20% · 2년 수정신고 10%
간주취득(의제취득)
제7조④⑤. 형식적 취득이 없어도 가액 증가분에 과세(중과기준세율 2%).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만큼.
지종개과
지종개과 — 지종(地種)을 개과(改過)
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 · 종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 개 건축물의 개수(改修) · 과 과점주주의 주식·지분 취득(법인 부동산 등 간주취득)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방세기본법 제34조·국세기본법 제21조. 재산세·종부세·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등록면허세(등록분) 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하는 때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 양도소득세(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시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 시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시 ·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 · 수시부과 세금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26조.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외국정부 상호주의), 체납처분 압류 해제, 단순 표시변경, 등기관 착오 경정, 묘지.
국체단착묘
국체단착묘 — 국체(國體)의 단착(短着)은 묘(妙)
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해 받는 등록 · 체 회사 정리·특별청산, 체납처분 압류 해제 등록 · 단 행정구역 변경·주민등록번호 변경·지적소관청 직권 정정 등 단순 표시변경 · 착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경정등기 · 묘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
제28조.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등기·등록.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 대도시 법인 등기는 3배 중과.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0.8% · 소유권 이전 — 유상 2% · 소유권 이전 — 무상 1.5% · 지상권·지역권 부동산가액(요역지가액)의 0.2% · 전세권 전세금액의 0.2% · 저당권·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채권금액의 0.2% · 임차권 월임대차금액의 0.2% · 가등기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0.2% · 그 밖의 등기(말소·변경 등) 건당 6천원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는 자산
시행령 제168조.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등기 없이 양도가 정상인 경우.
할법농주도체
할법농주 도체 — 할법(割法)으로 농주(農酒), 도체(都體)
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계약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 법률 규정·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농 비과세 농지 교환·분합, 8년 자경·대토 감면 대상 농지 · 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도 도시개발사업 종료 전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 체 건설사업자가 공사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 양도
미등기 양도자산의 불이익
제91조·제104조. 세율 70%, 비과세·감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개산공제 0.3%.
칠비장기개신
칠비장기개 — 칠비(漆碑)의 장기(長期) 개(開)
칠 세율 70% · 비 비과세·감면 배제 · 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기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배제 · 개 필요경비 개산공제 0.3%(등기 자산 3%) · 신 양도소득세 신고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제한 등
별도합산 — 건축물 부속토지 배율
시행령 제101조. 건축물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 토지가 별도합산, 초과분은 종합합산.
전용주거지역 5배 ·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 녹지지역·용도 미지정 7배 · 도시지역 외 7배 · 건축물 가액 요건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2% 미만이면 바닥면적만
부과 제척기간
지방세기본법 제38조·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기산일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기한 다음 날, 그 밖은 성립일.
원칙 5년 · 무신고 7년 · 사기·부정행위 10년 · 상속·증여(부담부증여 포함) 원인 취득세 — 무신고·부정 10년 · 국세 — 역외거래 부정 15년 · 상속세·증여세 원칙 10년(부정·무신고 15년)
사치성 재산 4종(취득세 중과)
제13조⑤.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 = +8%p. 별장은 2023년 삭제. 재산세도 골프장·고급오락장 4%.
골고오선
골고오선 — 골고(骨固) 오선(五線)
골 골프장(회원제) · 고 고급주택 · 오 고급오락장 · 선 고급선박
세목별 납세지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소득세·종부세는 납세자 주소지.
취득세 부동산 소재지(차량은 등록지) · 등록면허세 등록관청 소재지 · 재산세 부동산 소재지 · 양도소득세 납세자 주소지(없으면 거소지) ·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주소지(소득세 납세지 준용) ·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세지 관할 지자체
세목별 물납·분납 가능 여부
물납은 재산세만(1천만원 초과, 관할 부동산). 분납은 재산세 3개월·종부세 6개월·양도세 2개월. 취득세·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
재산세 물납 ○(1천만원 초과) · 분납 ○(250만원 초과, 3개월) · 종합부동산세 물납 ×(2016 폐지) · 분납 ○(250만원 초과, 6개월) · 양도소득세 물납 ×(2016 폐지) · 분납 ○(1천만원 초과, 2개월) · 취득세 물납 × · 분납 × · 등록면허세 물납 × · 분납 × · 상속세·증여세 물납(상속세만) · 연부연납 ○
신고납부 세목과 부과과세 세목
확정 방식. 종부세는 부과과세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신고납부 선택 가능(12월 1~15일).
취득세 신고납부(60일·상속 6개월·증여 3개월)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등록 전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예정 2개월·확정 5월) ·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과 원칙, 신고납부 선택 가능 · 재산세 보통징수(부과과세) · 소액 징수면제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양도·취득 시기
시행령 제162조. 원칙은 대금청산일. 불분명하거나 등기가 먼저면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자기 건설·상속·증여·시효·수용·환지 각각 다름.
원칙 대금청산일 · 대금청산일 불분명 / 청산 전 등기 등기부·등록부 접수일 · 장기할부조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상속 상속개시일 · 증여 증여를 받은 날 · 점유취득시효 점유개시일 · 수용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환지처분 토지 환지 전 토지 취득일 ·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 잔금청산일
양도로 보는 것 vs 보지 않는 것
소득세법 제88조.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이면 양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양도.
양도 ○ 매도·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공매·경매·수용·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 양도 ○ (판례)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 이전, 공유물 분할 시 지분 초과 취득분 유상 이전 · 양도 × 환지처분·보류지 충당, 양도담보(채무불이행 시 변제충당하면 ○) · 양도 × 공유물 분할(지분 변동 없음), 신탁·신탁해지, 명의신탁 해지 · 양도 × 이혼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원인무효 소유권 환원 · 양도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매매(증여 추정)
양도소득 필요경비
제97조. 자본적 지출·양도비는 실제 지출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필요. 취득가액 환산 시 필요경비 개산공제(3%, 미등기 0.3%)만.
취자양개
취자양 — 취자(取資)를 양(讓)
취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감정·환산취득가액) · 자 자본적 지출(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소송·화해비용,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장애 철거비) · 양 양도비(증권거래세·신고서 작성비·공증·인지·소개비·매각 광고료) · 개 개산공제(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 적용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권리·기타 자산
제94조. 토지·건물 외.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점유권·저당권·지역권은 ×.
분지전임특영시토파신
분지전임 특영시토 파신 — 분지(盆地) 전임(前任), 특영(特營)이 시토(試土), 파신(破神)
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토지상환채권·주택상환사채) · 지 지상권 · 전 전세권 · 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특 특정주식(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부동산 과다법인 주식 · 영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시 특정시설물 이용권(골프·콘도 회원권 등) · 토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 파생상품 · 신 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세 세율
제104조. 토지·건물·권리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주택·입주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분양권 1년 미만 70%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1년 미만 50% · 토지·건물·부동산 권리 — 1년 이상 2년 미만 40% ·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8단계 ·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70% · 주택·조합원입주권 — 1년 이상 2년 미만 60% · 분양권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미등기 양도자산 70%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 + 30%p · 국외 부동산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제105·106·110·112조. 예정신고 의무(미이행 시 무신고가산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분납 1천만원 초과 2개월, 물납 폐지.
예정신고 —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예정신고 —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 전 대금청산) 허가일(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예정신고 — 부담부증여 채무액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예정신고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분할납부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 후 2개월 · 물납 불가(2016년 폐지) · 납세지 주소지(거주자)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 부인(증여 후 양도)
제97조의2 vs 제101조②.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수증자가 납세의무자. 부당행위는 특수관계인 증여 후
증여자 범위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 / 부당행위: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기간 둘 다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 · 납세의무자 이월과세: 수증자 / 부당행위: 증여자(수증자 연대납세) · 취득가액 이월과세: 증여자의 취득가액 / 부당행위: 증여자가 직접 양도 · 증여세 처리 이월과세: 필요경비 산입 / 부당행위: 부과 취소·환급 · 적용 요건 이월과세: 세부담 비교 후 큰 쪽 / 부당행위: 수증자 세액 < 증여자 직접 양도 세액일 때 · 적용 자산 이월과세: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취득권리 / 부당행위: 모든 양도자산 · 이월과세 적용 제외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증여 후 수용,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양도 전 증여자 사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제95조.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승계 ×), 3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2년 거주)은 보유 4%/년 + 거주 4%/년, 최대 80%. 미
일반 — 3년 이상 6% (연 2%) · 일반 — 10년 이상 20% · 일반 — 15년 이상 30%(한도) · 1세대 1주택 — 보유 3년 이상 12%(연 4%) · 1세대 1주택 — 거주 2년 이상 8%(연 4%, 3년 미만 거주 시 8%) · 1세대 1주택 — 보유 10년 + 거주 10년 40% + 40% = 80% · 적용 제외 미등기 양도자산·국외 자산·조합원입주권(승계 취득)·분양권·주식
재산세 납기
제115조.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택은 7월·9월 1/2씩(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 일시).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1/2)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나머지 1/2)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고지서 발급 납기 개시 5일 전 ·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 납부기한 후 3개월 · 물납 1천만원 초과 → 관할 지자체 내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례
제107조. 원칙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신탁재산은 위탁자(2021 개정),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사실상 소유자 ·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 · 상속 개시 후 미등기·미신고 주된 상속자 · 국가 등과 연부 매매 계약 후 사용권 무상 취득 매수계약자 · 신탁재산 위탁자 · 도시개발·정비사업 체비지·보류지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임차 수입 수입하는 자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자 · 파산재단 재산 공부상 소유자
재산세 비과세
제109조. 국가 등이 연부로 매수 중인 재산·유료 사용 재산은 과세. 임시건축물 1년 미만, 철거명령 건축물(토지는 과세).
국공도하제구유묘보군백임철
국공 도하제구유묘 보군백 임철 — 국공(國公)이 도하제구유묘(渡河堤溝遺墓), 보군백(保軍白), 임철(臨撤)
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상호주의)·주한국제기구 소유 · 공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 도 도로(사도 포함, 아파트 단지 안 도로 제외) · 하 하천 · 제 제방(특정인 전용 제외) · 구 구거 · 유 유지 · 묘 묘지 · 보 보안림·채종림·시험림 등 산림보호구역 토지 · 군 군사기지 통제보호구역 안 토지(전·답·과수원·대지 제외) · 백 백두대간보호지역 임야 · 임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1년 미만) · 철 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 체결된 건축물·주택
재산세 세율
제111조·제111조의2. 주택 4단계 누진, 1세대 1주택(공시 9억 이하) 특례 0.05%p 인하, 건축물 비례세율.
주택 0.1 · 0.15 · 0.25 · 0.4% (6천만·1.5억·3억) · 건축물 일반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용 건축물 1.25%(0.25% × 5) · 종합합산 토지 0.2 · 0.3 · 0.5% (5천만·1억) · 별도합산 토지 0.2 · 0.3 · 0.4% (2억·10억) · 분리과세 토지 0.07% · 0.2% · 4% · 선박 0.3%(고급선박 5%) · 항공기 0.3% · 탄력세율 조례로 50% 가감(1년)
재산세 징수·과세표준 숫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건축물 70%, 주택 60%(1주택 43~45%), 세부담 상한 토지·건축물 150%(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 소액 2천원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건축물 70%(50~90% 범위)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40~80%) · 세부담 상한 — 토지·건축물 직전 연도 세액의 150% · 주택 과세표준상한 직전 과표 대비 5% 이내 증가(과세표준상한제) ·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 3개월 · 물납 1천만원 초과 → 관할 부동산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누진
재산세 토지 분리과세 대상과 세율
제106조·제111조. 저율 0.07%(농지·목장·임야), 0.2%(공장용지·주택건설용지 등), 고율 4%(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
개인 소유 농지(전·답·과수원)·도시지역 밖 목장용지 0.07% · 보전 산림·종중 소유 임야·개발제한구역 임야 등 0.07% · 공장용지(도시지역 밖·산업단지·공업지역) 0.2% ·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용 토지·염전·여객터미널 등 0.2%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4% · 고급오락장용 토지 4% · 종합합산(그 밖의 토지) 0.2~0.5% 3단계 누진 ·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영업용 토지) 0.2~0.4% 3단계 누진
조세 불복 기간
지방세는 이의신청(선택) → 심판청구(필수) → 행정소송. 국세는 이의신청(선택) → 심사·심판(택1 필수) → 행정소송. 대부분 90일.
이의신청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 이의신청 결정 지방세 90일 / 국세 30일 · 심판청구(심사청구) 처분일(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심판 결정 90일 · 행정소송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감사원 심사청구 90일
종합부동산세 숫자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 12월 1~15일, 주택 공제 9억(1세대 1주택 12억), 종합합산 5억, 별도합산 80억, 분납 250만원 초과
주택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 종합합산 토지 공제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공제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주택·토지) · 납부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250만원 초과 → 6개월 · 세부담 상한 150%(주택·종합합산·별도합산) · 주택 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재산세 공제 동일 과세대상 재산세액 공제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12조·제25조. 1주택 월세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초과·국외 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보증금 간주임대료,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1개 주택 월세 비과세 · 2주택 이상 월세 과세 · 보증금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 × 60% × 정기예금이자율 · 분리과세 선택 주택임대 수입 2천만원 이하, 세율 14%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수입금액의 0.2% · 지상권 설정·대여 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지방세 세목과 과세주체
지방세기본법 제8조. 부동산 관련 세목: 취득세(도세·특별시세), 등록면허세(구세·도세), 재산세(시·군·구세), 지방소득세(시·군세·특별시세)
특별시·광역시세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재산세 · 도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시·군세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 특별자치시·도세 11개 세목 전부 ·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징수권 소멸시효와 가산세율
소멸시효 5년(5억원 이상 10년). 가산세: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부정 40%), 납부지연 1일 0.022%.
징수권 소멸시효 5년 ·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 · 납부지연가산세(일할) 1일 0.022%(연 8.03%) · 납부지연가산세(고지 후) 체납세액 3% · 취득세 — 신고 후 등기 미납 등 중가산세 산출세액의 80%
취득세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7조.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회원권 5종.
부차기항선입광어양골승콘종요
부차기항선 입광어양 골승콘종요 — 부차(副次) 기항선(寄港船), 입광(入光) 어양(漁養), 골승콘종요
부 부동산(토지·건축물) · 차 차량 · 기 기계장비 · 항 항공기 · 선 선박 · 입 입목 · 광 광업권 · 어 어업권 · 양 양식업권 · 골 골프회원권 · 승 승마회원권 · 콘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 요트회원권
취득세 과세표준
제10조~제10조의7(2023년 개편). 유상·원시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상속·1억 이하는 시가표준액), 부당행위는 시가
유상승계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 무상취득(증여)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감정·공매가액) · 상속 시가표준액 · 원시취득(신축·증축) 사실상 취득가격 · 간주취득(지목변경·개수·종류변경) 증가한 가액(사실상 취득가격) · 과점주주 간주취득 법인 부동산 등 총가액 × 지분비율 ·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 기준 · 사실상 취득가격 포함 건설자금이자(법인)·할부이자(법인)·연체료·취득 전 소송·중개보수(법인)·설치비
취득세 비과세
제9조. 임시건축물은 1년 초과·사치성이면 과세, 공동주택 개수는 9억원 이하·대수선 제외.
국기신환임개
국기신환임개 — 국기(國旗)를 신환(新換)하니 임개(林開)
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상호주의)·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기 국가 등에 귀속·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사회기반시설 · 신 신탁(위탁자→수탁자,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취득 · 환 징발재산·국가보위 수용재산의 환매권 행사 취득 · 임 존속기간 1년 이하 임시건축물 · 개 공동주택의 개수(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취득세 세율 특례(제15조)
종전 등록세만 과세하던 취득은 표준세율 − 2%(제15조①), 종전 취득세만 과세하던 취득은 2%(제15조②).
환매등기 병행 매매(환매기간 내 환매) 표준세율 − 2% · 상속 — 1가구 1주택·감면 대상 농지 표준세율 − 2% · 법인 합병·공유물 분할(지분 초과 ×)·건축물 이전(면적 초과 ×)·이혼 재산분할·벌채 입목 표준세율 − 2% · 개수(면적 증가 ×)·종류변경·지목변경·과점주주 중과기준세율 2% ·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레저시설 등 시설 취득 2% · 무덤·종교 등 비영리 … 등록면허세 대신 과세되는 등기 2%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제20조. 등기·등록 전에 신고납부. 중과·추징 사유 발생 시 60일 내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
원칙(유상·원시취득 등) 취득일부터 60일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 등 무상취득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중과세 사유·비과세 후 과세 사유 발생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 등기·등록 신청 시 등기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 취득 후 신고 없이 매각(중가산세) 산출세액의 80% 가산
취득세 중과 유형과 세율
제13조·제13조의2. 중과기준세율 2%. 과밀억제권역 본점·공장 +4%p,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후 5년 내 취득 ×3−4%p, 사치성 +8
과밀억제권역 본점·주사무소 신·증축, 공장 신·증설 표준세율 + 2% × 2 · 대도시 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 3 − 2% × 2 · 사치성 재산(골고오선) 표준세율 + 2% × 4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비조정 3주택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비조정 4주택 이상 / 법인 주택 12%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 무상취득 12%
취득세 취득시기
시행령 제20조. 유상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무상은 계약일(상속은 개시일), 건축은 사용승인·사실상 사용 중 빠른 날. 등기가 먼저면 등기일.
유상승계취득 사실상 잔금지급일(불분명 시 계약상 잔금일) · 무상(증여) 계약일 · 상속·유증 상속개시일·유증 개시일 ·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 건축·개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지목변경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 점유취득시효 등기일·등록일 · 수입 차량·선박 등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사실상 인도일·잔금일 중 빠른 날) · 이혼 재산분할 등기일·등록일 · 차량·기계장비 제조 취득 등기·등록일
취득세 표준세율
제11조. 주택 유상거래는 6억 이하 1%, 6~9억 1~3%(사선), 9억 초과 3%. 농지 상속 2.3%·유상 3%.
상속 — 농지 2.3% · 상속 — 농지 외 2.8% · 무상(증여) 취득 3.5% · 원시취득 2.8% ·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 · 유상 — 농지 3% · 유상 — 농지 외 4% · 주택 유상거래 6억 이하 1% · 6~9억 1~3% · 9억 초과 3% · 중과기준세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5

외울 것두문자·연상항목
3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제163조. 1년 단기시효(제164조)는 음식·숙박·노역·연예·학생 교육비.
이부급사의도변
이부급사의도변 — 이부(이부자리) 급사(給仕) 의도(意圖) 변(辯)
이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 정기 지급 채권 · 부 (위 항목의) 부양료 · 급 (위 항목의) 급료 · 사 (위 항목의) 사용료 · 의 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조제 채권 · 도 도급받은 자·기사의 공사 채권 · 변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 채권
가등기담보 실행(귀속청산) 절차
통지 → 2개월 청산기간 → 청산금 지급 → 소유권 취득. 청산금 지급과 등기·인도는 동시이행. 채무자는 청산금 지급 전까지 변제·말소 청구 가
실청청소
실청청소 — 실(實)로 청청(靑靑)한 소(所)
실 담보권 실행 통지(청산금 평가액 통지) · 청 청산기간 2개월 경과 · 청 청산금 지급 · 소 소유권 취득(본등기)
계약 해제의 효과
제548·551조. 금전 반환 시 받은 날부터 이자, 제3자 보호(해제 전 등기 갖춘 자, 해제 후 말소 전 선의 제3자).
소원삼손
소원삼손 — 소원(所願)은 삼손
소 계약의 소급적 소멸 · 원 원상회복의무(쌍방 동시이행) · 삼 제3자의 권리 보호 · 손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공유물 행위별 요건
보존은 각자, 관리는 지분 과반수, 처분·변경은 전원 동의, 분할은 언제든(5년 금지 특약).
보존행위 각 공유자 단독 · 관리행위 지분 과반수 · 처분·변경 공유자 전원 동의 · 지분 처분 자유 · 분할금지 특약 5년 이내(갱신 가능)
담보물권의 통유성 4가지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고(점유 담보), 질권·저당권에는 모두 있다.
부수불물
부수불물 — 부수물(附隨物)은 불물(不物)
부 부종성 · 수 수반성 · 불 불가분성 · 물 물상대위성
대리권 소멸 사유(제127조)
본인은 사망만, 대리인은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 본인의 성년후견·파산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본사대사성파
본사 대사성파 — 본사(本社)의 대사(大使)는 성파(成派)
본사 본인의 사망 · 대사 대리인의 사망 · 성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 파 대리인의 파산
등기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 물권(제187조)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한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 필요(제245조①).
상공판경기
상공판경기 — 상공(商工) 판 경기(競技)
상 상속 · 공 공용징수 · 판 판결 · 경 경매 · 기 기타 법률 규정
매도인의 담보책임 6종
권리 하자 5 + 물건 하자 1. 악의 매수인도 보호되는 것: 전부타인(해제), 일부타인(감액), 저당권 실행(해제·배상).
전일수용저물
전일수용저물 — 전일(前日)에 수용(受容)하고 저물(저물다)
전 전부 타인의 권리(제570조) · 일 일부 타인의 권리(제572조) · 수 수량부족·일부멸실(제574조) · 용 용익권 등 제한물권(제575조) · 저 저당권·전세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제576조) · 물 물건의 하자(제580조)
물권의 종류 8가지
점유권·소유권 + 용익물권 3(지상·지역·전세) + 담보물권 3(유치·질·저당). 물권법정주의.
점소지지전유질저
점소 지지 전유 질저 — 점소(점심 소풍) 지지(支持) 전유(專有) 질저(質抵)
점 점유권 · 소 소유권 · 지 지상권 · 지 지역권 · 전 전세권 · 유 유치권 · 질 질권 · 저 저당권
법률행위 무효 사유
처음부터 당연 무효. 제103·104조 위반은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 통정허위·비진의 무효는 선의 제3자 보호.
반불통비원강
반불통비원강 — 반불통(半不通) 비원강(悲願强)
반 반사회질서 행위(제103조) · 불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 통 통정허위표시(제108조) · 비 비진의표시 —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제107조 단서) · 원 원시적 불능 · 강 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 취소 사유
취소권자만 취소 가능, 소급 무효. 추인 가능일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제착사강
제착사강 — 제착(制着) 사강(四江)
제 제한능력자의 행위 · 착 착오(제109조) · 사 사기(제110조) · 강 강박(제110조)
법정추인 사유 6가지(제145조)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한 행위. 추인할 수 있는 후(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한다.
이이경담양강
이이경담양강 — 이이(二人)가 경담(경단)을 양강(兩江)에서
이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 이행의 청구 · 경 경개 · 담 담보의 제공 · 양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 강제집행
부동산실명법상 유효한 명의신탁(특례)
제8조.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
종배종
종배종 — 종(宗)·배(配)·종(宗敎)
종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 배 배우자 명의로 등기 · 종 종교단체 산하조직 명의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숫자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 100. 대항력·갱신요구·권리금·3기 연체 해지는 환산보증금을 넘어도 적용.
대항력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 최단 존속기간 1년 · 계약갱신요구 통지 만료 6개월~1개월 전 · 갱신 총기간 10년 · 차임 증액 한도 5% · 차임연체 해지 3기 · 권리금 회수 보호 만료 6개월 전 ~ 종료 시 · 환산보증금(서울) 9억원 이하 전면 적용
소멸시효 중단 사유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효력 유지. 중단되면 새로 진행.
청압가가승
청압가가승 — 청압(靑壓) 가가승(家家勝)
청 청구 · 압 압류 · 가 가압류 · 가 가처분 · 승 승인
유치권 성립요건
공사대금·수리비 ○, 보증금·권리금 ×(견련성). 불법 점유는 ×. 특약으로 배제 가능.
타견변적배
타견변적배 — 타(他)의 견(牽)을 변(辨)하여 적(適)·배(排)
타 타인의 물건(동산·부동산·유가증권) · 견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 변 채권의 변제기 도래 · 적 적법한 점유(불법행위 점유 ×) · 배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제360조)
지연배상은 원본 이행기 후 1년분만.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전부. 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 변제비용은 ×.
원이위실지
원이위실지 — 원이(元二) 위실지(衛失地)
원 원본 · 이 이자 · 위 위약금 · 실 저당권 실행비용 · 지 지연배상(1년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제358·359조. 과실은 압류 후에만. 종된 권리(건물 저당 → 대지 임차권·지상권)에도 미친다.
부종종과
부종종과 — 부종(附從)하는 종과(種果)
부 부합물 · 종 종물 · 종 종된 권리 · 과 과실(압류 후)
전세권 기간 숫자
최장 10년(갱신도 10년), 건물 최단 1년, 건물 법정갱신 통지 6~1개월, 소멸통고 후 6개월. 토지전세권에는 최단기간·법정갱신 없음.
최장 존속기간 10년 · 건물전세권 최단기간 1년 · 건물전세권 법정갱신 통지 만료 6개월~1개월 전 · 기간 없는 전세권 소멸통고 6개월 후 소멸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 소멸 후
점유의 추정(제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무과실·계속은 추정되지 않음(계속은 전후 점유 시 추정 제198조).
자선평공
자선평공 — 자선(慈善)은 평등하고 공정하게
자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 선 선의 · 평 평온 · 공 공연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숫자
대항력은 인도+전입 다음 날 0시, 최단 2년, 갱신요구 1회 2년, 증액 5%, 묵시갱신 후 해지 통지 3개월.
대항력 발생 인도 + 주민등록 다음 날 0시 · 최단 존속기간 2년 · 계약갱신요구권 1회, 2년 · 차임 증액 한도 5% · 묵시 갱신 후 임차인 해지 통지 후 3개월 · 최우선변제 한도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1/2 · 임대인 실거주 거절 후 제3자 임대 2년 내 손해배상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
제280조. 약정이 짧으면 최단기간으로 연장, 약정이 없으면 최단기간으로 본다(제281조). 갱신 시에도 최단기간 적용.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 그 밖의 건물 15년 · 건물 외의 공작물 5년 · 지료 연체 소멸청구 2년분
집합건물법 결의 정족수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전유부분 면적) 모두 기준. 관리 과반 → 변경 2/3 → 규약 3/4 → 재건축 4/5.
공용부분 관리(통상결의) 과반수 · 공용부분 변경 2/3 이상 · 규약 설정·변경·폐지 3/4 이상 · 재건축 결의 4/5 이상 · 관리인 선임 의무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취득시효 기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 + 등기, 등기부취득시효 10년(선의·무과실), 동산 10년(선의·무과실 5년), 지역권은 계속·표현된 것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0년 + 등기 ·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0년 · 동산 점유취득시효 10년 · 동산 선의·무과실 취득시효 5년 · 취소권 제척기간 추인 가능일 3년 / 행위일 10년
표현대리 3유형
제125조(임의대리만), 제126조(기본대리권 + 정당한 이유), 제129조(소멸 후 + 선의·무과실).
수초소
수초소 — 수초(水草)가 소(小)
수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 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 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부동산학개론 24

외울 것두문자·연상항목
AIDA 원리(고객점유 마케팅)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단계. 각 단계에 맞춘 접근이 고객점유 마케팅.
주관욕행
주관욕행 — 주관적 욕망의 행동
주 주의(Attention) · 관 관심(Interest) · 욕 욕망(Desire) · 행 행동(Action)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비용성(원가방식)·시장성(비교방식)·수익성(수익방식). 가액은 적산·비준·수익가액, 임료는 적산·비준·수익임료.
원적거임공수수
원적(原籍)을 거임공(居任公)이 수수(授受)한다
원 원가법 · 적 적산법 · 거 거래사례비교법 · 임 임대사례비교법 · 공 공시지가기준법 · 수 수익환원법 · 수 수익분석법
개발사업의 위험 3가지(워포드)
법률적 위험(인허가·규제), 시장위험(수요 예측), 비용위험(공사비 상승). 타당성분석으로 줄인다.
법시비
법시비 — 법으로 시비를 건다
법 법률적 위험 · 시 시장위험 · 비 비용위험
도시공간구조 이론 — 학자와 이론
버제스 동심원(침입·천이, 점이지대), 호이트 선형(교통축·부채꼴), 해리스·울만 다핵심(여러 핵), 시몬스 다차원(사회지역분석).
버제스 동심원이론 · 호이트 선형이론 · 해리스·울만 다핵심이론 · 시몬스 다차원이론 · 튀넨 고립국 농업입지론
마케팅 STP 와 4P
시장점유 마케팅(공급자 중심)의 틀. 고객점유 마케팅은 AIDA, 관계 마케팅은 장기 관계.
세표포제가유촉
세표포 제가유촉 — 세표(稅票)를 포장, 제가(제가) 유촉(유혹)
세 시장세분화(Segmentation) · 표 표적시장 선정(Targeting) · 포 포지셔닝(Positioning) · 제 제품(Product) · 가 가격(Price) · 유 유통(Place) · 촉 촉진(Promotion)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5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기계는 원가법, 아파트·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
토지 공시지가기준법 · 건물 원가법 · 아파트 등 구분소유 부동산 거래사례비교법 · 임대료 임대사례비교법 · 기계·기구 원가법 · 자동차·건설기계 거래사례비교법 · 영업권·특허권 등 무형자산 수익환원법 · 광업재단·공장재단 수익환원법
부동산 가치의 발생요인
효용·희소성·유효수요에 이전성(양도 가능성)을 더하기도 한다.
효희유이
효희는 유일하다(효희유이)
효 효용 · 희 희소성 · 유 유효수요 · 이 이전성
부동산 경기 4국면
안정시장은 4국면과 별개. 상향시장에서 과거 사례가격은 하한, 하향시장에서는 상한.
회상후하
회상(回想) 후 하강(회상후하)
회 회복시장 · 상 상향시장 · 후 후퇴시장 · 하 하향시장
부동산 공시가격 5종과 공시 주체
표준지·표준주택·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 기준일은 모두 1월 1일.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주택가격 시장·군수·구청장 ·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관리의 방식과 범위
방식: 자가(기밀·애착, 전문성 낮음) / 위탁(전문성, 기밀 유출) / 혼합. 범위: 시설관리 < 재산관리 < 자산관리.
자가관리 기밀 유지·애착, 전문성·효율 낮음 · 위탁관리 전문성·효율, 기밀 유출·종업원 신뢰 문제 · 혼합관리 중요 부분 자가 + 나머지 위탁 · 시설관리(FM) 설비 운전·보수 등 물리적 관리 · 재산관리(PM) 임대차·수지 관리(건물관리) · 자산관리(AM) 매입·매각·포트폴리오 의사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 3종
자기관리 5억·실체회사, 위탁관리 3억·명목회사, CR리츠 3억·명목회사·1인 소유한도 배제. 개발전문 리츠는 2016년 폐지.
자위기
자위기 — 자기(실체)·위탁·기업구조조정
자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상권·소매입지 이론 — 학자와 모형
레일리 인구 비례·거리 제곱 반비례, 컨버스 분기점, 허프 확률(면적·거리·마찰계수), 넬슨 8원칙, 크리스탈러 중심지, 베버 공업입지.
레일리 소매인력법칙 · 컨버스 분기점 모형 · 허프 확률모형 · 넬슨 소매입지 8원칙 · 크리스탈러 중심지이론 · 베버 공업입지론(최소비용)
영업경비에 넣지 않는 것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 빼는 영업경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계산 문제의 단골 함정.
감부소자개
감부소자개 — 감부(감사부)는 소자(小字)를 개(開)
감 감가상각비 · 부 부채서비스액(원리금) · 소 소득세·법인세 · 자 자본적 지출 · 개 개인적 업무비·소유자 급여
영업현금흐름 계산 순서
가능총소득 → 유효총소득 → 순영업소득 → 세전현금흐름 → 세후현금흐름. 영업경비에 감가상각비·원리금·소득세는 없다.
가공유영순부세영세
가공유영순부세영세 — 가공(加工)된 유영(游泳)은 순부세(순 부가세) 영세(零細)
가 가능총소득(PGI) · 공 − 공실·불량부채 손실 · 유 = 유효총소득(EGI) · 영 − 영업경비(OE) · 순 = 순영업소득(NOI) · 부 − 부채서비스액(DS) · 세 = 세전현금흐름(BTCF) · 영 − 영업소득세 · 세 = 세후현금흐름(ATCF)
자본환원계수 6개와 역수 짝
미래가치 3개(일시불 내가·연금 내가·감채기금)와 현재가치 3개(일시불 현가·연금 현가·저당상수). 세로로 역수 관계.
일시불의 내가계수 (1+r)^n 일시불의 현가계수 1/(1+r)^n · 연금의 내가계수 [(1+r)^n−1]/r 감채기금계수 r/[(1+r)^n−1] · 연금의 현가계수 [1−(1+r)^-n]/r 저당상수 r/[1−(1+r)^-n]
저당대출 상환방식 — 초기 상환액 크기 순
초기 부담은 원금균등이 가장 크고 총이자는 가장 적다. 점증식은 초기 부담이 작고 총이자가 가장 많다.
원원점
원원점 —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 점증식
원 원금균등상환 · 원 원리금균등상환 · 점 점증(체증)식 상환
주거분리와 여과과정
하향여과: 고소득층 주택이 낡아 저소득층에게(저소득층 주거 향상). 상향여과: 저소득층 주거지 개량 후 고소득층 유입(젠트리피케이션).
하향여과 고소득층 주택 → 저소득층 거주 · 상향여과 저소득층 주거지 개량 → 고소득층 유입 · 침입과 천이 다른 계층·용도가 들어와 기존을 밀어냄 · 주거분리 소득 계층별로 주거지가 나뉨
주택저당증권(MBS) 4종
조기상환위험을 누가 지는가: MPTS 투자자, MBB 발행자. CMO 는 트랜치로 위험·만기 분리.
지채혼다
지채혼다 — 지채가 혼다를 탄다
지 지분형 MPTS · 채 채권형 MBB · 혼 혼합형 MPTB · 다 다계층 CMO
지대이론 — 학자와 이론
리카도 차액지대(비옥도·한계지 지대 없음), 마르크스 절대지대(소유 자체·한계지도 지대), 튀넨 위치지대(수송비), 마샬 준지대(단기 고정 자본
리카도 차액지대 · 마르크스 절대지대 · 튀넨 위치지대(입지교차지대) · 마샬 준지대 · 파레토 경제지대 · 알론소 입찰지대 · 헤이그 마찰비용이론
토지의 인문적 특성 3가지
후천적·가변적 특성. 자연적 특성과 섞어 묻는 선지가 많다.
용병위
용병의 위치(용병위)
용 용도의 다양성 · 병 병합·분할의 가능성 · 위 위치의 가변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 5가지
선천적·불변의 특성. 각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감가상각 없음·공급 비탄력·일물일가 불성립·외부효과)를 묻는다.
부영부개인
부영이는 부자 개인(부영부개인)
부 부동성 · 영 영속성 · 부 부증성 · 개 개별성 · 인 인접성
투자 위험의 처리 방법
위험을 피하거나(제외), 낮춰 잡거나(보수적 예측), 할인율에 얹거나(위험조정), 변수 흔들어 보는(민감도) 방법.
위보위민
위보위민 — 위에서 보면 위민(爲民)
위 위험한 투자 제외 · 보 보수적 예측 · 위 위험조정할인율 · 민 민감도(감응도) 분석
투자분석 기법 — 할인 여부
할인현금흐름(DCF) 기법은 NPV·IRR·PI, 비할인 기법은 회수기간법·회계적 수익률법·어림셈법(승수·비율).
순현재가치법(NPV) 할인 ○ — 유입 현가 − 유출 현가 ≥ 0 채택 · 내부수익률법(IRR) 할인 ○ — NPV=0 인 할인율 ≥ 요구수익률 · 수익성지수법(PI) 할인 ○ — 유입 현가 ÷ 유출 현가 ≥ 1 · 단순회수기간법 할인 × — 투자액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 회계적 수익률법 할인 × — 평균 순이익 ÷ 평균 투자액 · 승수법·비율분석 할인 × — 총소득승수·순소득승수·지분배당률·부채감당률
효율적 시장 가설 3단계
약성(과거 정보), 준강성(공개 정보), 강성(비공개 정보까지). 반영되는 정보가 많을수록 초과이윤 불가.
약준강
약준강 — 약하게, 준하게, 강하게
약 약성 효율적 시장 · 준 준강성 효율적 시장 · 강 강성 효율적 시장

부동산공법 31

외울 것두문자·연상항목
개발행위허가 규모(형질변경)
시행령 제55조. 이 규모를 넘으면 허가 불가(도시·군계획사업 등 예외).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 공업지역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5천㎡ 미만 · 관리·농림지역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
제56조. 도시·군계획사업, 경작용 형질변경, 재해 응급조치(1개월 내 신고), 토지 일부 수용 등은 허가 대상 아님.
건공형토토물
건공형토토물 — 건공(建工)의 형(兄)은 토토물(土土物)
건 건축물의 건축 · 공 공작물의 설치 · 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용 제외) · 토 토석의 채취 · 토 토지 분할(건축물 있는 대지 제외) · 물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건축의 5종
제2조제1항제8호·시행령 제2조. 대수선·용도변경은 건축이 아니지만 허가·신고 대상.
신증개재이
신증개재이 — 신증(新增) 개재(介在) 이(移)
신 신축 · 증 증축 · 개 개축 · 재 재축 · 이 이전
건축허가 관련 숫자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21층/10만㎡, 도지사 사전승인, 미착공 취소 2년(공장 3년), 신고 실효 1년, 허가 제한 2년+1, 사용승인 7일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 도지사 사전승인 위 규모, 3층·1천㎡ 이상 위락·숙박 등(환경보호 지역) · 허가 후 미착공 취소 2년(공장 3년), 1년 연장 · 신고 후 미착공 실효 1년(1년 연장) · 건축위원회 심의 후 미신청 2년이면 심의 효력 상실 · 허가 제한 2년 이내, 1회 1년 연장 · 사용승인 검사 7일 · 가설건축물 허가(계획시설 부지) 3년 이내
공급질서 교란 금지 증서·지위
제65조. 양도·양수·알선·광고 금지(상속·저당은 제외). 위반 시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10년 입주자 제한.
입주조이
입주조이 — 입주(入住)하니 좋아(조이)
입 입주자저축 증서 · 주 주택상환사채 · 조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제11조) · 이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건물철거확인서 등 증서
관리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세분
관리지역 보생계, 공업지역 전일준, 녹지지역 보생자. 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규정 적용.
관리지역 보전관리 · 생산관리 · 계획관리 · 공업지역 전용공업 · 일반공업 · 준공업 · 녹지지역 보전녹지 · 생산녹지 · 자연녹지
관리처분계획 숫자
분양신청 통지 120일 → 신청 30~60일(+20) → 인가 30일 → 미신청자 협의 90일 → 재결·매도청구 60일. 재건축 매도청구 2개월
분양신청 통지·공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 분양신청 기간 30~60일(20일 연장) ·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 30일 · 미분양신청자 손실보상 협의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 재건축 매도청구 최고 2개월 이상 → 만료 후 2개월 내 청구 · 청산금 소멸시효 5년 · 2주택 공급(소형 60㎡ 이하) 3년 전매 제한
기반시설 7종
제2조제6호·시행령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 =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광역시설·공동구도 기반시설.
교공유공방보환
교공유공방보환 — 교공(교통공사)이 유공(유공자)을 방보환(방문 보상 환영)
교 교통시설 · 공 공간시설 · 유 유통·공급시설 · 공 공공·문화체육시설 · 방 방재시설 · 보 보건위생시설 · 환 환경기초시설
농지법 숫자
주말영농 1천㎡, 상속·이농 1만㎡, 처분의무 1년 → 처분명령 6개월 → 이행강제금 25%, 임대차 3년, 부담금 30%(상한 5만원/㎡).
주말·체험영농 소유 세대당 1천㎡ 미만 · 상속·이농 비경영 보유 1만㎡ 한도 · 처분의무 → 처분명령 1년 → 6개월 · 이행강제금 공시지가·감정가 중 큰 값의 25%, 매년 · 임대차 최단기간 3년(다년생식물 5년)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7일(계획서 불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14일) · 농지보전부담금 개별공시지가의 30%, ㎡당 상한 5만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취득
제8조①. 그 밖의 취득(매매·증여·경매 등)은 농취증을 받아 등기 시 첨부.
국상담전수합분시
국상담전수합분시 — 국상(國喪) 담전(潭前) 수합(收合) 분시(分時)
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 · 상 상속(유증)으로 취득 · 담 담보농지 취득 · 전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마친 농지 · 수 수용으로 취득 · 합 농업법인 합병 · 분 공유농지 분할 · 시 시효 완성으로 취득
대수선 대상
시행령 제3조의2. 내력벽·외벽마감 30㎡ 이상, 기둥·보·지붕틀 각 3개 이상.
내기보지방방주경외
내기보지 방방주경외 — 내기(內基) 보지(保持), 방방(房房) 주경외(主境外)
내 내력벽 30㎡ 이상 증설·해체·수선·변경 · 기 기둥 3개 이상 · 보 보 3개 이상 · 지 지붕틀 3개 이상 · 방 방화벽·방화구획 벽·바닥 · 방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 주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 경 다가구·다세대 가구·세대 간 경계벽 · 외 외벽 마감재료 30㎡ 이상
도시·군계획시설 매수청구·실효 숫자
제47·48조. 매수청구는 지목 "대"인 토지, 채권은 토지소유자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등, 상환 10년. 20년 지나면 다음 날 실효.
매수청구 가능 결정 고시 후 10년 미시행 · 매수 여부 결정·통보 청구 후 6개월 · 매수 이행 매수 결정 후 2년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상환 10년 이내 · 결정 실효 고시 후 20년 지난 다음 날 · 미매수 시 건축 가능 3층 이하 단독주택·1·2종 근생 등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제2조제4호. 구속력 있는 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2024년 삭제되고 도시혁신·복합용도계획이 들어왔다.
용용기도지도복입
용용기도지 도복입 — 용용(勇勇)한 기도(祈禱)와 지도(地圖), 도복(道服)을 입다
용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 용 용도구역(개발제한·도시자연공원·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의 지정·변경 · 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 도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 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 도 도시혁신구역 지정·변경과 도시혁신계획 · 복 복합용도구역 지정·변경과 복합용도계획 · 입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지정·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시행령 제2조.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 제한 없음. 공공기관장 제안 30만㎡ 이상은 국토부장관 지정.
주거·상업지역 1만㎡ 이상 · 공업지역 3만㎡ 이상 ·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 생산녹지지역(구역 면적 30% 이하) 1만㎡ 이상 · 도시지역 외 30만㎡ 이상 · 조합설립 동의 토지면적 2/3 + 소유자 1/2
도시지역 4종과 세분
주상공녹. 주거(전용 1·2종, 일반 1·2·3종, 준주거), 상업(중심·일반·근린·유통), 공업(전용·일반·준), 녹지(보전·생산·자연).
주거지역 제1종전용·제2종전용·제1종일반·제2종일반·제3종일반·준주거 · 상업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 · 공업지역 전용·일반·준공업 · 녹지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
막다른 도로 너비와 분할 제한
막다른 도로 10m 미만 2m / 35m 미만 3m / 35m 이상 6m(읍·면 4m). 대지 분할 최소 주60·상150·공150·녹200·기타
막다른 도로 길이 10m 미만 너비 2m · 막다른 도로 10m 이상 35m 미만 너비 3m · 막다른 도로 35m 이상 너비 6m(도시지역 외 읍·면 4m) · 접도 의무 너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 주거지역 분할 최소 60㎡ · 상업·공업지역 분할 최소 150㎡ · 녹지지역 분할 최소 200㎡
용도구역 7종(현행)
개발제한(국토부장관)·도시자연공원(시도지사·대도시시장)·시가화조정(시도지사, 5~20년)·수산자원보호(해수부장관) + 2024년 도시혁신·복합용
개도시수도복입
개도시수 도복입 — 개도시(開都市)의 수도(首都)에 복입(復入)
개 개발제한구역 · 도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 시가화조정구역 · 수 수산자원보호구역 · 도 도시혁신구역 · 복 복합용도구역 · 입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용도변경 시설군 9개(상위 → 하위)
상위군으로 변경 = 허가, 하위군으로 = 신고, 같은 군 안 = 기재내용 변경. 100㎡ 이상 사용승인·500㎡ 이상 건축사 설계 준용.
자산전문영교근주그
자산전문 영교근주그 — 자산(資産) 전문(專門), 영교(營敎) 근주(近住) 그(밖)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산 산업 등 시설군 · 전 전기통신시설군 · 문 문화집회시설군 · 영 영업시설군 · 교 교육 및 복지시설군 · 근 근린생활시설군 · 주 주거업무시설군 · 그 그 밖의 시설군
용도지구 9종
제37조. 겹쳐 지정 가능, 조례로 신설 가능(행위제한 완화 지구 ×). 고도·방화지구는 세분 없음.
경고방방보취개특복
경고! 방방 보취개특복 — 경고하니 방방곡곡 보고 취하고 개특복(개 특히 복)
경 경관지구 · 고 고도지구 · 방 방화지구 · 방 방재지구 · 보 보호지구 · 취 취락지구 · 개 개발진흥지구 · 특 특정용도제한지구 · 복 복합용도지구
용도지역 4종
국토계획법 제6조·제36조. 전국 토지에 빠짐없이 하나씩, 서로 중복 ×. 미지정 시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적용.
도관농자
도관농자 — 도관(導管)은 농자(農者)의 것
도 도시지역 · 관 관리지역 · 농 농림지역 · 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별 건폐율 상한(법)
제77조. 구체적 수치는 조례. 자연취락지구 60%,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 40% 등 특례.
주거지역 70% 이하 · 상업지역 90% 이하 · 공업지역 70% 이하 · 녹지지역 20% 이하 ·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 보전·생산관리지역 20% 이하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 자연취락지구 60% 이하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법)
제78조. 시행령 세부: 1종전용 100, 2종전용 150, 1종일반 200, 2종일반 250, 3종일반 300, 준주거 500, 중심상업 1,
주거지역 500% 이하 · 상업지역 1,500% 이하 · 공업지역 400% 이하 · 녹지지역 100% 이하 · 계획관리지역 100% 이하 · 보전·생산관리지역 80% 이하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80% 이하
정비사업 3종
주거환경개선(극히 열악, 조합 시행 ×), 재개발(기반시설 열악·노후불량 밀집), 재건축(기반시설 양호·노후불량 공동주택).
주재재
주재재 — 주(住)를 재재(再再)
주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 재개발사업 · 재 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추진 절차
기본방침(10년) → 기본계획(10년) → 정비계획·구역 → 추진위 → 조합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준공 →
방기정추조사분관착준이청
방기정추조 사분관착준 이청 — 방기정(防氣正) 추조(秋鳥), 사분관(四分官) 착준(着準), 이청(離廳)
방 기본방침(국토교통부장관, 10년) · 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시장 등, 10년) · 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 추 추진위원회 승인(과반수 동의) · 조 조합설립인가 · 사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 분양신청(인가 고시 후 120일 내 통지, 30~60일) · 관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 착공 · 준 준공인가 · 이 이전고시(다음 날 소유권 취득) · 청 청산금 징수·지급(5년 시효)
정비사업조합 숫자
설립 동의, 임원 수, 임기, 대의원회, 총회 직접 출석, 해제 사유 기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동별 과반수 + 전체 3/4 + 토지면적 3/4 · 조합 성립 등기 인가 후 30일 · 이사 3명 이상(토지등소유자 100인 초과 시 5명) · 감사 1~3명 · 임원 임기 3년 이하(연임 가능) · 대의원회 조합원 100명 이상 의무, 1/10 이상 · 총회 직접 출석 10%(창립·사업시행·관리처분 20%) · 정비구역 해제 — 조합설립 미신청 추진위 승인 후 2년 · 정비구역 해제 —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조합설립 후 3년
주택 유형별 면적·층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중·다가구 660㎡/3개 층, 다세대 660㎡/4개 층, 연립 660㎡ 초과/4개 층, 아파트 5개 층 이상. 다중주
다중주택 660㎡ 이하 ·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 660㎡ 이하 · 3개 층 이하 · 19세대 이하 · 다세대주택 660㎡ 이하 · 4개 층 이하 · 연립주택 660㎡ 초과 · 4개 층 이하 · 아파트 5개 층 이상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준주거·상업·공업 500세대)
주택건설사업 등록·승인·착공 숫자
등록은 20호·20세대(도시형 30)·1만㎡, 승인은 30호·30세대·1만㎡(한옥 등 50), 착공 5년(+1), 사용검사 15일.
사업자 등록 대상 연간 단독 20호·공동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 또는 대지 1만㎡ · 등록 자본금 법인 3억원·개인 6억원 ·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독 30호·공동 30세대·대지 1만㎡ · 승인 처리 60일 · 착공 기한 승인 후 5년(분할 2년), 1년 연장 · 대지 소유권 확보 예외 지구단위계획 후 80% 소유 + 사용권원 · 사용검사 15일
주택조합 3종과 숫자
지역·직장·리모델링.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신고. 모집신고(50%) → 설립인가(80%+15%) → 2년 내 승인신청.
종류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 조합원 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50% 이상, 20명 이상 · 설립인가 대지 요건 사용권원 80% + 소유권 15% · 조합원 모집 신고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후 · 사업계획승인 신청 설립인가 후 2년 이내 · 조합원 자격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 · 리모델링조합 설립 전체 2/3 + 동별 과반수(동 리모델링은 2/3)
준주택 4종
주택 외 건축물로 주거시설 이용 가능.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기다노오
기다노오 — 기다려, 노오(노랗게)
기 기숙사 · 다 다중생활시설 · 노 노인복지주택 · 오 오피스텔
지구단위계획 숫자
구역 지정 후 3년 내 계획 미결정 → 실효, 주민제안 계획 5년 미착수 → 실효,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완료 후 10년 → 의무 지정, 도시지
구역 지정 후 계획 미결정 실효 3년 · 주민제안 계획 미착수 실효 5년 · 의무 지정(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사업 완료 후 10년 · 도시지역 외 계획관리지역 요건 구역 면적의 50% 이상 · 용적률 완화 한도 200% 이내
환지방식 절차와 숫자
환지처분은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 효력은 공고일 다음 날, 청산금 시효 5년.
계인예공처청
계인예공처청 — 계인(計人)이 예공(豫供)하고 처청(處請)
계 환지계획 작성 · 인 환지계획 인가 · 예 환지예정지 지정 · 공 공사 완료 공고 · 처 환지처분(공고 후 60일 내) · 청 청산금 징수·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