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7조의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3

2024-07-1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12.2.28, 2013.2.23, 2017.3.17, 2020.3.13, 2024.1.5>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3.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93어절

삭제추가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12.2.28, 2013.2.23, 2017.3.17, 2020.3.13, 2024.1.5>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삭제 <2025.3.2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제7조의3(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12.2.28, 2013.2.23, 2017.3.17, 2020.3.13, 2024.1.5>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