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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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4. 3. 22. 시행분 · 추가 52어절 · 삭제 8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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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법
면세유등 제118조제1항제22호에관리 따라전산시스템 관세가구축 경감되는및 물품은운영을 해당위한 물품의정보 제조ㆍ가공또는 등에자료) 관한영 업무를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관장하는"기획재정부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정하는 장정보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자료"란 지정하는다음 자가각 추천하는호의 물품으로정보 한다.또는 <개정자료를 2020.3말한다.13>
②1. 제1항에별표 따라15에 관세를따른 경감하는정보 물품에또는 대한자료
2.
관세경감률은그 해당밖에 관세액의법 100분의제113조의2제1항에 50(제1항따른 단서에전산시스템의 따른구축 물품의및 경우운영을 100분의위해 100)으로필요하다고 한다.인정되어 <개정국세청장이 2017.12.29,정하는 2020.3.13>면세유등의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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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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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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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69@2024-03-22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