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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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사원증)
2단 1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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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의 규정에제19조에 의한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제46호서식에 의한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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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