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31조의4(시정명령)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제31조의4(시정명령)

현행 (2026-10-30)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