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벌칙

제42조(과태료)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8>

③ 삭제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