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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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