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공유지등기촉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조(촉탁관서)
2단 1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