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51조(이전등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1조(이전등기)

2024-05-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 31. 전까지) 2025. 1.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며, 신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49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 31. 시행 · 추가 27어절 · 삭제 40어절

삭제추가
제51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구이전 소재지에서는후 2주2주일 이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며,종전 신소재지 소재지에서는또는 3주새 이내에소재지에서 제49조새 각소재지와 호의이전 사항을연월일을 등기하여야등기해야 한다.
② 같은공단은 등기소의분사무소를 관할구역에서이전한 주된경우에는 사무소이전 또는후 분사무소를2주일 이전한이내에 경우에는주된 3주사무소의 이내에소재지에서 신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등기해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5. 1. 31. 전 · 법령일련번호 255033@2024-01-01

제51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며, 신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49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