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부과9조 · 현행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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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부과

현행 (2026-10-30) 9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3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