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5조(사전협의)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5조(사전협의)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사전협의)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38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5조(사전협의)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2971@2024-01-01

제5조(사전협의)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