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14조의2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2

2024-07-24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5. 2. 21. 전까지) 2025. 2.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조의2(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 사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2. 2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54어절

삭제추가
제14조의2(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 사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14조의2 삭제 <2025.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7. 시행 ~ 2025. 2.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2621@2024-05-17

제14조의2(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등기 사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