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9장 벌칙5조 · 2026-08-13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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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사법

제9장 벌칙

2026-08-13 시행분 기준 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