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법령 관세사법 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제4조(관세사의 자격)

2024-03-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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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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