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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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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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세사의 자격)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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