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제6장 한국관세사회

법령 관세사법 제6장 한국관세사회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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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2025. 12.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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