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제5장 관세법인

법령 관세사법 제5장 관세법인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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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관세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자기자본"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2025. 12.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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