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관세사법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24-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 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12.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