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관세사법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2024-08-07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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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2025.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