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제7조(등록기간의 연장)

현행 (2026-10-30)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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