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95조의2(준용규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2026. 4.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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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준용규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2026. 4.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