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95조의2(준용규정)제2절 세율의 조정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

제95조의2(준용규정)

2024-03-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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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준용규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2026. 4.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