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1조(등록요건)제1절 통칙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장 등록절차제1절 통칙

제11조(등록요건)

2026-03-24 시행분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등록요건)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