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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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수익권은 양도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③ 제43조의1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