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조(법인격)제1장 총칙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장 총칙

제3조(법인격)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