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현행 (2026-10-30) 2026. 1.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총포화약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