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제5장 징계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장 징계

제40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2023-08-10 시행분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