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4장 보칙

법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4장 보칙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30)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적자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민간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