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
제11조(수수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수수료)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