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0조(시효의 중단)제9장 보칙

법령 건축법 제9장 보칙

제100조(시효의 중단)

현행 (2026-10-29)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