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12조(자료요청)재외국민등록법

법령 재외국민등록법

제12조(자료요청)

현행 (2026-10-30) 2023. 6.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재외국민등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