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제5장 보칙

법령 주택법 제5장 보칙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2024. 6. 27. 전까지) 2024. 6.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6. 27. 시행 · 추가 95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자는 토지임대부제64조제1항에도 분양주택을불구하고 양도하려는전매제한기간이 경우에는지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신청할 한다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받거나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6>
1.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주택의 매입비용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6. 시행 ~ 2024. 6. 27. 전 · 법령일련번호 258833@2024-01-16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